피터앤김의 전문변호사들은 M&A, 물품제조 및 공급계약, 건설, 광산업, 중공업, 철도, 자동차, 통신, 전자, 제약 및 헬스케어, 조선, 플랜트, 라이센싱, IT 등 다양한 산업분야와 국제거래에서 비롯된 대규모 상사분쟁을 해결하였고 직접 중재인으로 활약했을 뿐 아니라 외국에서의 소송, WTO 분쟁, 정부-투자자 간의 투자중재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피터앤김의 전문변호사들은 복잡한 파이낸싱, 엔지니어링, 조세, 회계, 기업가치평가 및 부동산가치평가 등의 문제가 결합된 분쟁의 성격을 잘 이해하며 국내외의 고객들에게 국제분쟁의 예방, 관리, 해결에 대한 통합적인 솔루션과 전략을 제시합니다.
무선통신기술에 대한 로열티 지불 관련 5억 달러 이상 규모의 ICC 중재
국내 통신회사를 대리하여 인공위성의 최첨단 통신장치의 소유권에 대한 ICC 중재
국내 자동차 회사와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 간 기술이전 및 사용에 대한 분쟁 관련 ICC 중재
미국 특허 침해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수익 공유에 따라 기본 기술의 라이선스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에서 세계 유수의 두 전자 제조업체 간의 분쟁 관련 ICC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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