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피터앤김 소식

[수상] [GAR] 법무법인 피터앤김, '세계 16위 로펌' 선정
작성일 : 2022-04-04

법무법인 피터앤김이 한국 역사상 최초로 국제중재 분야 ‘세계 16위 로펌’으로 선정되어 ‘K 로펌’의 위상을 드높였다.


지난 4월 1일, 국제중재 전문매체인 Global Arbitration Review(GAR)가 파리의 그랜드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대면으로 개최한 'GAR Awards' 행사에서 전 세계 천 여 개가 넘는 로펌 중 국제중재 분야 30대 로펌을 가리키는 '2022년 GAR 30' 명단을 발표하였는데, 피터앤김이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특히 피터앤김은 작년 26위에서 1년만에 10계단이나 뛰어오른 16위에 선정되어 큰 관심을 받았다. 영미계 대형 로펌의 존재감이 압도적인 국제중재 분야에서 한국 로펌이 GAR 16에 든 것은 한국이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것과 비견될 수 있는 쾌거이다.


피터앤김은 김갑유 대표변호사가 스위스 제네바의 볼프강 피터 변호사와 2019년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중재 전문 로펌이다. 설립 직후인 2020년 국제중재 분야 세계 100대 로펌인 ‘GAR 100’에 곧바로 선정되었고, 다시 1년 만인 2021년에는 26위로 GAR 30에 선정된 바 있다. 당시 GAR은 피터앤김에 대해 ‘21위부터 40위 사이에 위치한 로펌 중 분쟁금액 합계(미화 623억 달러, 한화 70조)가 가장 높은 로펌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계 30대 로펌(GAR30)’에 선정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는데, 예상대로 올해 GAR 30에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순위를 10계단이나 높인 것이다. GAR은 특히 다른 GAR 30 선정 로펌들이 대부분 전체적으로 수 백명에서 수 천명, 국제중재팀만 따져도 백여명에 가까운 규모를 가진 대형 로펌인 데 비하여, 40명 남짓한 전문가로 구성된 피터앤김이 부티크 로펌으로서 대형 로펌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한 점은 더욱 괄목할 만하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은 'GAR 30' 명단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형 로펌들 사이에 자리한 피터앤김이 눈에 띈다.


1. King & Spalding

2. White & Case

3. 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4.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5. Debevoise & Plimpton

6. Herbert Smith Freehills

7. Clifford Chance

8. Wilmer Cutler Pickering Hale and Dorr

9. Three Crowns

10. Baker McKenzie

11. Jones Day

12. Latham & Watkins

13. Shearman & Sterling

14. Gaillard Banifatemi Shelbaya Disputes

15. DLA Piper

16. Peter & Kim

17. Dechert

18. Dentons

19. Curtis Mallet-Prevost Colt & Mosle

20. Squire Patton Boggs

21. Linklaters

22. Gibson Dunn & Crutcher

23. Eversheds Sutherland

24. Reed Smith

25. Sidley Austin

26. Arnold & Porter

27. Norton Rose Fulbright

28. Hogan Lovells

29. Orrick Herrington & Sutcliffe

30.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GAR 30' 선정기준


'GAR 30'의 선정기준은 대리인으로서 한 해 동안 진행한 국제중재 사건의 수와 히어링 진행 횟수, 소속 변호사가 중재인으로 선임되어 진행하고 있는 사건의 수, 진행 중인 중재사건의 총 청구금액, 후즈 후 리걸(Who's Who Legal)이나 체임버스 앤 파트너즈(Chamber & Partners) 등 로펌 평가지에 등재된 유명 변호사의 수를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또 국제중재 업무를 수행하는 전세계 주요 변호사와 중재인들, 그리고 중재사건의 당사자인 사내변호사로부터 코멘트를 받은 후 심사위원회의 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전글 [수상] [ALB] 김갑유 대표변호사, 방준필 외국변호사 ‘아시아 슈퍼 50대 분쟁 전문 변호사’ 선정
다음글 [세미나] 2/23 (수) 00:00 Asian perspectives: Arbitration and Emerging Economies 웨비나 윤석준 변호사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