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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국경제] 인천 '인공도시 국제중재' 완승 이끈 태평양·피터앤김
작성일 : 2021-08-23

로펌 vs 로펌


국제중재법원서 최종 승소

독일 호텔리조트 그룹 캠핀스키

복합도시 개발 계획 좌초되자

인천시에 투입 비용 손배소 청구


원고측 "출자의무 위반" 주장에

치밀하게 법리 분석해 맞대응

"요건 충족 못해 해지" 인정받아


인천국제공항 인근 용유도와 무의도는 서울에서도 쉽게 갈 수 있어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다. 2007년 이 일대에서 ‘단군 이래 최대 프로젝트’로 불리는 개발사업이 추진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용유·무의도 해수부에 숫자 ‘8’ 모양의 인공 관광레저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에잇(8)시티’ 사업이 그것이었다. 총면적 79.9㎢(2500만 평), 총사업비 317조원. 엄청난 사업 규모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2007년 7월 독일 호텔리조트 그룹인 캠핀스키와 인천시가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사업은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고, 기본협약도 6년 뒤 최종 해지됐다. 사업이 좌초한 것이다.

이후 캠핀스키 측은 인천시를 상대로 ‘프로젝트 투입 비용을 배상하라’며 국제중재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국제중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포진한 법무법인 태평양과 피터앤김을 중재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캠핀스키 측도 대형 로펌과 국제중재 전문 로펌을 차례로 내세우며 치열한 법리 싸움을 펼쳤다.

2년6개월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6일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시의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문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따른 기본협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태평양·피터앤김 측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이 국제중재 판정은 단심제로, 불복 절차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인천시의 ‘완승’이었다.


 


해외 개발업체 “지출비용 손해배상”

분쟁은 인천시와 기본협약을 맺은 캠핀스키 측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자본금(420억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협약 체결 후 5년이 넘도록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인천시는 2013년 1월 기본협약 해지를 예고했고, 같은 해 8월 1일 협약을 최종 해지했다.

이에 캠핀스키로부터 기본협약 권리·의무를 승계한 특수목적법인(SPC) ㈜에잇시티는 “인천시의 기본협약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2019년 1월 사업계획 단계에서 지출한 각종 비용 603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에잇시티 측은 “인천시가 출자 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최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에 현물 출자 이행을 강력하게 주장했음에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태평양·피터앤김 “계약 해지 적법”

이 중재의 중재지는 홍콩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실제 중재 심리는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핵심 쟁점은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 관계 법령 및 인천시와의 협약상 투자의무 위반 여부였다. 태평양 국제중재소송그룹의 김홍중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와 이현정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멕시코), 국제중재 전문 로펌인 피터앤김의 김갑유 대표변호사(17기)와 유은경 변호사(변호사시험 4기) 등으로 구성된 인천시 측의 중재팀이 반격에 나섰다. 이들은 △투자의무 존재 및 내용의 규명 △투자자의 투자 관련 증빙서류 및 투자 대상 적격성 규명 △관계 법령 및 협약상 해지 요건 충족 여부 규명에 주력했다. 그리고 “에잇시티의 현물 출자 부속서류 미제출, 등기 미완료, 출자금 미충족 등의 이유로 협약 해지가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과 자기자본 요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 5가 2011년 신설된 이후 2014년까지 매년 꾸준히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에잇시티가 법 개정으로 완화된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해지 통보가 이뤄진 점을 적극 설명한 것이다.

2년6개월간의 법리 공방 끝에 ICC 중재판정부는 태평양과 피터앤김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지난달 6일 △기본협약은 적법하게 해지됐고 △에잇시티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에잇시티는 인천시에 소송비용과 중재비용을 모두 지급하라고 최종 결정했다.


국제중재서 보기 드문 완승 판정

국제중재 판정은 단심제로 불복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확정됐다. 태평양의 김홍중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외국 자본이 개입된 개발사업과 관련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법률적 판단이 포함된 판정”이라며 “개발사업자의 투자의사 확인, 약속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피터앤김의 김갑유 대표변호사는 “관계법령상 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중재 사례에서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 승소가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정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에잇시티 측은 중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603억원이던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중재가 진행되는 사이 276억원으로 줄어들었고 이마저 받지 못하게 됐다. 소송 대리인도 법무법인 율촌에서 광장으로 바뀌었고, 또다시 국제중재 전문인 로제타 법률사무소 등으로 변경됐다.

에잇시티 개발사업 백지화 이후 용유·무의도 개발사업은 궤도 수정을 거쳐 진행 중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앞으로 중재비용 환수를 위해 중재 판정 집행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현재 5개 지구로 진행 중인 용유 오션뷰, 무의LK, 무의솔레어 개발사업 등 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기사링크: 한국경제(2021.8.22.),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82201091

사진출처: 한국경제(2012.10.31.),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210312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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