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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韓 중소건설사, 해외건설 공사대금 국제중재 승소
작성일 : 2024-04-04

中 CGGC 상대 UAE 담수공장 공사대금 153억원 회수


중견건설사 웅진개발 관계사인 해외건설법인 ㈜매린(대표이사: 고민우, 류재승)이 최근 중국 대형그룹사를 상대로 ICC(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에서 최종 승소, 중동에서 못받은 공사대금 970만 달러(우리돈 약 130억원)를 회수하게 되었다. 한국의 중소건설사가 해외건설 공사대금 관련 분쟁에서 국제중재 승소를 통해 공사대금을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해외건설사들 사이에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중재판정부가 지급을 명한 중재 관련 변호사비용 등 약 180만 달러까지 포함하면 승소금액이 1,150만달러(우리돈 약 153억원)에 이르는 작지 않은 승소 결과다.


 

◇중견건설사 웅진개발 관계사인 해외건설법인 ㈜매린이 UAE 내 대형 담수공장 프로젝트의 취배수로 공사와 관련, 

EPC 계약자인 중국의 CGGC사와의 국제중재에서 최근 승소, 변호사비용을 포함 약 153억원의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을 받게 되었다. 

한국의 중소건설사가 해외건설 공사대금 관련 분쟁에서 승소한 첫 사례다. 사진은 UAQ 150MIGD Desalination Project 모습 (사진 제공=매린).


매린은 지난 2020년 3월 아랍에미리트(UAE) 움알퀘인 지역에서 대형 담수공장 프로젝트(UAQ 150MIGD)를 턴키(EPC)로 수행하는 중국의 CGGC사로부터 핵심 시설인 취배수로 건설 업무를 3,660만 달러에 수주해 공사를 수행했다. CGGC는 중국의 거대 글로벌 에너지그룹인 Energy China의 건설부문을 맡고 있는 회사로, Energy China그룹의 매출은 2022년 기준 550억달러(한화 약 73조원)에 이른다.


매린은 공수 착수 후 코로나19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공기를 맞추기 위해 여러 추가 공사를 수행했지만 CGGC가 계약된 본 공사금액 중 일부와 추가 공사 수행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매린은 2021년 12월 31일 ICC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고 중재 제기 후 2년여 만인 지난 2월 16일 최종 승소판정을 받아 밀린 공사대금을 받게 된 것이다.


매린이 참여한 UAE내 담수 프로젝트는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제외한 나머지 5개의 Emirtates(샤자, 아즈만, 라스알카이마, 움알케인, 후자이라)에 2022년부터 물을 공급하는, UAE 정부가 기획단계에서부터 관여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자로 선정된 사우디발전사업자 ACWA Power("ACWA")는 파트너사인 아부다비 국부펀드 무바달라, UAE연방 전력 및 수자원공사(Federal Electricity and Water Autority, FEWA)와 함께 프로젝트컴퍼니로 NAQA'A를 설립해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NAQA'A는 담수공장의 전체 설계와 엔지니어링, 조달, 건설을 담당하는 턴키(EPC) 계약자로 2019년 8월 CGGC를 선정, 같은해 11월 최종 EPC 계약을 체결했다.


매린은 이중 담수공장 내 해수를 공장에 공급 · 배출하는 취배수로 시설 공사를 맡았다. 650m 가량의 방파제를 2라인으로 시공하여 오픈채널 형태의 취수로를 건설하는 것과 3.2km의 2라인 배수로를 해저에 GRP파이프로 시공하는 난이도가 있는 공사였다. 특히 담수공장과 연결되어야 하는 해당 취배수로 파이프관들이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큰 고속도로인 E11 아래 지반을 통과하도록 시공해야 했다.


여기에다 공사 계약시점인 2020년 3월, WHO의 코로나 팬데믹 선언 이후 세계 각국이 국경을 폐쇄해 공사의 잠정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 계약된 공사기간은 15개월이었으나, UAE의 국경 봉쇄와 UAE 내 이동제한 명령 등으로 인하여 초반 6개월 동안은 공사를 시작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린은 2020년 9월 국경이 해제되어 장비와 인원 동원을 완료되자마자 돌관작업을 바로 진행해, 2021년 6월 주어진 계약기간에 공사를 완료했다. 매린은 공기내 공사완료 수행 공로를 인정받아 발주처인 프로젝트컴퍼니인 NAQA'A로부터 2021년 8월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원청사인 CGGC는 자사의 귀책사유와 코로나로 인한 UAE 정부의 정책 결정으로 발생한 공기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매린이 돌관작업을 진행한 것에 대한 공사대금을 매린에 지불하지 않아 클레임이 발생했고, 매린이 전체 공사계약 금액 중 일부 못받은 공사대금과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중재를 ICC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해 완승을 거두게 된 것이다.


법무법인 피터앤김, 韓 건설사 대리


매린을 대리한 법무법인 피터앤김의 한민오 변호사는 "상대방을 대리한 세계적인 영국의 법정변호사와 영국 로펌을 상대로 치열한 변론을 거쳐 거둔 승소여서 한국변호사로서 한층 뿌듯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하고, "앞으로 한국 건설회사들이 해외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계속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기사링크: 리걸타임즈(2024.04.04.), http://peterandkim.kr/adm/manage/bbs/list.php?code=al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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