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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2000억 돌려받거나, 한 푼도 못 받거나” 미래에셋 IFC 계약금 반환 소송, 빠르면 연내 결론
작성일 : 2024-03-15

최선의 노력(best efforts) 다했는지가 관건

상반기 마지막 심리 후 서면공방 거쳐 판정


 

서울 여의도 IFC 서울. /브룩필드자산운용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의 매매 계약금 2000억원을 둘러싼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 간 국제중재가 이르면 올해 4분기 중 결론난다. 2022년 9월 제소된 지 약 2년 만이다.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따라 미래에셋은 2000억원 전액을 돌려받거나 한 푼도 받지 못할 전망이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서 심리 중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브룩필드 간 IFC 계약금 반환 소송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마지막 심리를 한 뒤 서면공방을 한번 더 하고 빠르면 4분기 안에 판정이 나올 전망이다. 심리에 2년 남짓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통상적인 기간이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브룩필드는 지난 2021년 여의도 IFC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을 선정했다. 당시 미래에셋은 인수 가격으로 4조1000억원을 제시한 바 있다. 그중 70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미래에셋 세이지리츠’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이 리츠의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며 영업인가를 불허한 것이다. 결국 미래에셋이 인수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브룩필드 측은 계약을 해지했다.


양측은 미래에셋이 지불한 20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놓고 첨예하게 다투고 있다. 미래에셋은 국토부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수하지 못하게 됐으니 보증금 전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한 반면, 브룩필드는 미래에셋이 리츠의 영업인가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을 다하지 않았으니 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선노력조항이란 계약상 채무 이행과 관련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문언이 담긴 계약 조항을 뜻한다. 본래 영미법계 국가들에서 주로 이용되는 것인데, 국제거래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 이번 중재사건의 핵심 쟁점이기도 하다. 최선노력 의무를 위반해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 책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나 이번 IFC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중재판정부가 미래에셋의 최선노력 의무 이행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하고 있다. 양측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양해각서(MOU)에는 “국토교통부가 리츠 거래 구조를 불허해 인가를 거부하면 해약금이나 벌금 없이 거래를 중단할 수 있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지만, 브룩필드 측은 미래에셋의 최선노력 의무 위반이 해당 문구보다 우선한다고 보고 있다.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미래에셋이 이행보증금 2000억원의 70% 정도만 돌려받아도 ‘선방’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성격상 ‘양단간의 결정(all or nothing)’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즉 이행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거나 한푼도 못 받거나 둘 중 하나라는 얘기다.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소가의 일부만 배상하라는 판결이 가능하지만,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은 이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래에셋 측 대리는 국제중재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피터앤김과 법무법인 율촌, 그리고 미국계 로펌 한 곳이 맡았다. 피터앤김은 과거 미래에셋과 중국 안방보험 간 국제중재 때도 미래를 대리해 승소, 7000억원의 계약금을 받아낸 이력이 있다. 브룩필드 측 대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영국계 모 로펌의 싱가포르 지사가 맡았다.



조선비즈 노자운 기자 (jw@chosunbiz.com)

기사링크: 조선비즈(2024.03.15.),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4/03/15/HAUHIDHUQNDHLAE422S45RI6EM/?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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