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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인터뷰] “韓 중재 사건은 세계 기업의 관심사… 정부가 국제중재 트렌드 주도해야”
작성일 : 2023-08-30

김갑유 피터앤김 대표변호사



"한국의 중재 사건은 전 세계 기업의 관심사입니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성공적인 중재 사례를 홍보하고 국제중재의 트렌드를 주도해야 합니다. 한국은 국제중재의 허브 국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국제중재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김갑유(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28일부터 열리는 이번 '싱가포르 컨벤션 위크(SC위크) 2023' 행사에서 연사로 참여했다. SC위크는 싱가포르 법무부가 국제 분쟁을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방법으로 좀 더 원활하게 해결하자는 취지로 마련한 컨퍼런스다.

법률신문은 28일 김 변호사를 화상으로 만나봤다. 김 대표변호사는 한국의 포스코에너지와 미국 퓨얼셀에너지사 사이의 1조 원대 연료전지사업 분쟁이 조정으로 합의된 사례 등이 국제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홍보가 향후 국제중재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1문 1답


1. 이번 SC위크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나

강의와 연설, 토론 등 발표자로 세 번 연단에 선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행사에 연사로 참석하게 돼 기쁘다. 한국의 중재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의 규모도 크게 늘었고 그간 쌓아온 성공 사례도 넘쳐 이제는 국제중재의 허브라고 볼 만한 국가가 됐다. 우리의 경험을 전 세계에 공유해서 한국이 좀 더 활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2. 국제 분쟁에서 소송이 아닌 중재나 조정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재와 조정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중재가 널리 활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30년 전부터다. 한국은 비교적 최근에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중재와 조정은 일반 소송보다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이 적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국제 분쟁이 일어나면 관할권이 있는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법 체계가 다른 곳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건 매우 복잡하다. 중재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원하는 변호사와 함께 자신이 원하는 재판관(중재인 혹은 조정인)에게 판단을 받는 절차다. 분쟁 당사자가 폭넓은 선택권을 가지고 편리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정은 그것보다 더 간단하다. 중재 도중에 2~3일 정도 합의를 시도해보고 합의점이 도출되면 조정이 완료된다. 이런 이점을 봤을 때 중재와 조정의 인기는 식지 않을 것이다.


3. 최근 중재 분야에서 주목할만한 트렌드가 있는가

분쟁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에는 기업과 기업, 정부와 기업 등 일대일 분쟁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당사자 수가 많아졌다. 예를 들면 가상자산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때 기술과 금융이 섞인 분야다 보니 각 쟁점별로 얽힌 이해관계자가 여러 명이다. 건설 분쟁에 있어서도 건설 회사와 컨소시엄 사이의 분쟁, 컨소시엄 내부의 분쟁 등 양상이 다양하다. 이러한 복잡한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중재 방식도 계속해서 고민해야 한다.


4. 한국에서 중재와 조정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가 있나.

한국에서 중재와 조정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 중재나 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중재 조정 전문시설을 확보해야 하고 중재와 조정을 진행할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서울에는 2013년에 국제중재센터가 설치됐지만 앞으로 시설을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5. 이번 SC위크가 한국 시장에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SC위크는 전 세계 조정 전문가들이 모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성장하는 만남의 장이다. 한국은 중국이나 인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중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가 경제 규모나 인구를 고려하면 한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중재 시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사례가 많다 보니 국제중재 발전 속도가 빠르다. 한국은 이제 국제 중재 및 조정에서 한 축을 담당할 정도로 성장했고, 전 세계 기업들이 한국의 사례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우리의 우수 사례를 홍보하고 분위기를 주도해나가야 한다.



법률신문 박선정 기자

기사링크: 법률신문 (2023.08.30.), https://www.lawtimes.co.kr/news/190764?serial=19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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