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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엘리엇 ISDS 취소 신청 기간 종료 임박…고심 깊은 법무부
작성일 : 2023-07-17

ISDS 취소 신청 18일까지 가능

법무부, 고심하며 대응 준비 중


 

[과천=뉴시스]조성우 기자 = 엘리엇과의 ISDS 취소 신청 기간 만료(오는 18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법무부는 대응 방식을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5월28일 법무부 전경. 2021.05.2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법무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게 총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에 불복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오는 18일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곧 법무부가 공식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손해배상금(약 690억원), 이자, 법률비용 등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취소 신청은 판정일(지난달 20일)로부터 28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법무부는 유관 부서들과 함께 취소 신청 인용 가능성, 취소 신청에 대한 심리 기간 및 이에 따른 비용, 유사 사건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5일 "적절한 시점에 (취소 신청 여부를) 제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이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선고 직후 취소 신청 의사를 직접 밝히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판정문이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인 예측이 어렵다는 전제 아래, 국내 정치 상황 등을 감안하면 법무부가 취소 신청에 무게를 두지 않겠느냐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제기할 경우 사실관계보다는 법리를 다툴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가 판정문을 요약해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 내용을 종합하면, 중재판정부는 양측의 주장을 심리한 후 사실관계에 대한 판정을 내렸고 그 내용이 우리 대법원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유죄 확정 판결문과도 배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사실관계에 대해 새로 다투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법무부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ISDS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 용어로 관할 위반 항변이라고 불리는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것은 국가의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ISDS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에 따라 국가가 투자자에게 차별적 조치를 한 경우 소송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이미 PCA 중재판정부에 상당한 분량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정적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만 중재판정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취지의 법리를 다시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란 다야니(Dayyani) 가문과의 ISDS에서 패소한 후 우리 정부는 이를 취소해달라고 영국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적이 있다. 엘리엇과의 ISDS 취소 소송도 영국 법원이 담당한다.


반면 취소 신청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소송 제기자만 다른 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과의 ISDS가 진행 중이다. 취소 신청을 제기해야 메이슨 측에 맞서 적극적인 반론을 펼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기존 대리인 중 외국 로펌인 Freshfields 대신 피터앤김과 아놀드앤포터를 선임했는데, 이 역시 취소 신청에 무게를 둔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경우에는 비용 문제도 있다. 취소 신청에 대한 결론은 약 1~2년 정도 후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중재판정부가 명령한 이자는 연 5%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엘리엇과의 ISDS 소송과 관련해 약 156억원을 지출했다고 보고했다. 이 중에 법률자문비용이 약 100억원에 달한다. 취소 신청을 제기하면 추가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



뉴시스 류인선 기자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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