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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한국은 HKIAC의 키 마켓, 핀테크 · IP 분야 확장 희망"
작성일 : 2023-07-12

HKIAC Dimsey 사무총장-김갑유 변호사 대담


2022년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에 접수된 국제중재 사건 344건 중 한국 당사자가 포함된 사건이 홍콩, 중국, BVI, 케이먼 아일랜드, 싱가포르에 이어 여섯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한국 당사자들이 HKIAC를 많이 이용한다는 통계로, 한국 당사자 사건을 내용별로 분류하면 금융(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분야의 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357건으로 집계된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중재 신건 중 한국 당사자 사건은 25건, 나라별로 따져 8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한국 기업 등이 HKIAC와 SIAC 등 아시아의 국제중재기관을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인데, HKIAC와 SIAC 등 외국의 국제중재기관들도 한국 사건을 유치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갑유 변호사(좌)가 7월 11일 HKIAC의 사무총장인 Mariel Dimsey 박사(우)와 대담을 갖고, 국제중재지로서의 홍콩의 강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7월 11일 오후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38층에 위치한 법무법인 피터앤김에서 HKIAC의 사무총장인 Mariel Dimsey 박사와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중재 변호사 중 한 명인 피터앤김의 김갑유 대표변호사가 '국제중재지로서의 홍콩의 강점(Hong Kong’s unique strengths as a sea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을 주제로 대담, 국내외 로펌과 기업체 사내변호사 등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질의응답을 포함해 총 1시간 40분간 진행된 대담 세미나에서, Dimsey 박사는 "HKIAC는 다른 국제중재기관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판정까지 신속하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하고, "지난해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특히 중재 신건의 약 50%가 2020년 또는 그 이후에 작성된 최근 3년내 계약서에서 비롯된 사건이어 HKIAC에서도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재가 제기되려면 관련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중재조항에서 특정 국제중재기관과 중재지를 특정하는 게 보통이다. 즉, 지난해 HKIAC에 접수된 약 172건의 중재사건의 경우 최근 3년내 계약을 맺으며 분쟁해결조항에서 중재기관과 중재지를 HKIAC와 홍콩으로 지정했다는 의미이다.


Dimsey 박사는 HKIAC가 국제중재 분쟁의 해결에서 특히 강점이 있는 분야로 금융(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분야를 꼽았다. 지난해 HKIAC 중재사건 중에서도 금융 관련 사건이 36.9%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Dimsey 박사는 "2013년에 개설한 서울사무소가 HKIAC의 첫 해외사무소"라며 "한국은 그만큼 HKIAC에게 키 마켓(key market)이고, HKIAC에서도 한국을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Dimsey 박사는 호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쾰른대 법학석사에 이어 스위스 바젤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HKIAC 사무총장을 맡기 전 클리어리 가틀립, Hogan Lovells, CMS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Dimsey 박사로부터 마이크를 넘겨받은 김갑유 변호사는 그동안 홍콩에서 국제중재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국제중재지로서 홍콩의 강점에 대해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홍콩은 런던 등 다른 중재지와 비교했을 때,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아시아 문화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강점이 있다"며 "특히 홍콩은 중화권의 영향을 크게 받은 만큼 외국어와 외국 문화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이해와 존중이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HKIAC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 "요식적이거나 관료주의적이지 않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한다"고 평가했다.


박지윤 HKIAC 서울사무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활발한 질문이 쏟아졌다.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 내용으로, Dimsey 박사가 HKIAC를 대표해 답변했다. 이날 대담 세미나엔 중앙대 로스쿨의 정홍식 교수, 애셔스트코리아 합작법무법인의 Ronnie King 선임외국법자문사와 주요 기업의 사내변호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다른 중재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HKIAC의 중재비용이 높은 편이라는 자료를 보았다. HKIAC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가?(Ronnie King 애셔스트코리아 선임외국변호사)


"해당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 등록비의 경우, HKIAC는 HKD 8,000으로 USD로는 1,000 정도인 반면 ICC는 USD 5,000으로, HKIAC가 훨씬 저렴하다. 또 HKIAC는 기본적으로 타임차지제(hourly rate schedule)를 따르고 있다. 다만, 중재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당사자 한 쪽이 중재판정을 늦추기 위한 전략을 취할 때도 있는데, 이 경우 중재비용이 급증한다는 점을 HKIAC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2024년을 목표로 분쟁가액비례제(ad valorem schedule)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위 제도가 도입된다면, 당사자들은 사건의 복잡한 정도와 예상되는 절차 등을 고려하여 타임차지제와 분쟁가액비례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HKIAC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점이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가?(Ronnie King 애셔스트코리아 선임외국변호사)


"현재 홍콩을 둘러싼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보조를 받는 것에 대해선 매우 회의적인 입장이다. 특히 정부의 보조금을 받게 되면,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의 보조금 없이도 사건 관리(case administration)와 심리실(hearing room) 대여 등을 통해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HKIAC에서도 자산 보전행위 등 잠정조치(임시조치, interim measures)가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다고 했는데, 중국 본토를 상대로도 잠정조치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가?(법무법인 피터앤김 유정욱 변호사)


"그렇다. 93개의 신청 중 85개의 잠정조치가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졌다. 영미법계에 비하여 중국법 하에서는 잠정조치의 문턱이 낮은 편이고, 잠정조치의 긴급성 등을 고려했을 때 HKIAC를 통해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장점이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HKIAC에서 지난해 한국 당사자 사건이 6위를 차지했다고 소개했다. HKIAC에서 한국 당사자를 목표로 내세우는 중재의 특정 분야가 있는가?(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현재 HKIAC에서의 한국 당사자 사건은 금융 분야가 제일 많다. HKIAC에서는 핀테크와 지식재산권(IP) 분야의 비중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또한 HKIAC에서는 해상, 건설 분야의 사건도 많이 다루고 있으나, 중국 본토에 한정된 측면이 있다."


-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HKIAC를 중재기관으로 이용하는 장점은?


"우선 중국 본토에서 중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중국어로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HKIAC에서는 한 당사자라도 반대한다면, 중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중국인이 아닌 당사자를 법률적으로 대리한다면 이는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둘째, 중재판정부 구성이 자유롭다. SIAC의 경우, 반드시 SIAC의 중재인 리스트(listed panel of arbitrators) 중에서 선정해야 하지만, HKIAC에선 중재인 리스트 중에서 선정할 수도 있지만, 리스트에 없는 중재인도 선정이 가능하다. 셋째, HKIAC는 중국 전문가(China Expertise)가 많고, 문화적 특성(cultural nuance)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하는 사건에 보다 탁월하다."


-한국의 국제중재 전문가로서 볼 때, 한국 기업들이 국제중재 영역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국제중재를 이용하는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한국은 항상 순위권 안에 든다. 이는 한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한다면 대단히 높은 순위이다. 또 한국 기업들은 중재 관련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다만, 한국을 중재지로 하는 데 대해선 여전히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는 편이다."(김갑유 변호사)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기사링크: 리걸타임즈(2023.07.11.),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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