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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엘리엇 1400억 배상’ 정부 고심… 법조계선 “불복소송 나서야”
작성일 : 2023-06-26

“연기금 의결권은 정부관할 아니며

투기자본에 굴복 선례 남겨선 안돼”

진행 중인 ISD 5건에도 영향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가 약 14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온 가운데 국내 법조계에선 한국 정부가 불복하고 취소 소송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해외 투기자본에 정부가 굴복하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법조계 “불복 후 취소 소송 제기해야”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번 판정에 대해 법무법인 ‘피터앤김’과 ‘아놀드앤포터’를 선임하고 불복 및 취소소송 제기에 따른 실익 등을 검토하고 있다. 두 법무법인은 앞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때 정부를 대리한 경험이 있다.

법조계에선 한국 정부가 판정에 불복하고 소송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다른 ISD에 미칠 영향 △구상권 행사와 소송 등 후속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 △투기자본에 정부가 굴복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복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번 판정에서 국민연금이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인정된 만큼 한국 정부가 이를 인정할 경우 해외 투기자본이 국민연금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때마다 ISD를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국제 중재 전문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헤지펀드들이 연기금 의결권 행사에 무조건 반대하고 ISD를 제기해 배상액을 뜯어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번 판정에서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정부의 ‘조치’로 여긴 부분은 다퉈 볼 만하다”고 말했다. 송양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수용하면 기관투자가들이 정부 입김으로 기업 합병에 관여한 걸 인정하는 건데 대외적으로 매우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판정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로부터 28일 안에 중재지인 영국 런던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국제중재 재판은 단심제고 취소 소송 시 판정이 모두 취소되거나 유지되는 결론만 가능하다. 배상액이 조정될 여지는 없다.


진행 중인 ISD 5건에도 영향 미칠 듯


법무부는 이번 대응이 현재 진행 중인 ISD 5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이 엘리엇과 같은 이유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2억 달러(약 26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ISD도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취소 소송에 들어갈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규정한 국가의 ‘조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한미 FTA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 방침이다.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독립적 의결권 행사를 정부의 조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소송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데다 취소 소송에서 질 경우 배상액에 대한 지연 이자가 늘어난다는 점은 정부로서도 부담이다. 불복에 따른 실익이 적다는 의견도 있다. 법무법인 율촌 국제중재팀장인 안정혜 변호사는 “국제 중재 판례를 보면 국가의 조치와 책임 범위를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다”며 “관할권 공방은 이미 양측이 다툰 사안이라 취소 소송을 제기해도 기존 판정을 뒤집긴 어려워 보인다. 불복의 실익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기사링크: 동아일보(2023.06.26.),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626/119934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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