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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정부, 법무법인 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선임…엘리엇 국제중재 취소소송 검토
작성일 : 2023-06-23

 


한국 정부와 미국 헤지펀드 운용사 엘리엇매니지먼트 간 국제중재가 엘리엇의 일부 승소로 판정된 가운데, 취소소송을 검토 중인 법무부가 법무법인 피터앤김과 미국 로펌 아놀드앤포터를 새로 선임했다. 두 로펌은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분쟁 사건에서 함께 정부를 대리한 바 있다.


22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에 불복해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며 피터앤김과 아놀드앤포터를 선임했다.


피터앤김은 김갑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국제중재 전문 로펌이다. 3년 연속으로 전세계 30대 국제중재 로펌(GAR 30) 안에 들었다. 아놀드앤포터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법무 차관보를 지낸 서먼 웨슬리 아놀드와 폴 포터 전 연방통신위원회 의장이 설립한 로펌이다.


피터앤김과 아놀드앤포터는 작년 8월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분쟁 사건에서 정부를 대리해 6조원대 배상액을 2800억원으로 막아내며 선방한 경험이 있다. 론스타가 청구했던 손해배상액(약 6조3000억원)의 4.6% 규모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지난 20일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엘리엇이 청구했던 금액(7억7000만달러)의 7% 수준이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큰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했는데, 중재판정부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엘리엇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하려면 법무부는 판정 후 28일 안에 영국 법원에 소 제기를 해야 한다. UN 국제무역법위원회 국제상사중재모델법(UNCITRAL)에 따라 진행된 국제중재이기 때문에, 중재 기관이 따로 없고 당사자들이 영국 런던을 중재 장소로 정했다. 이 UNCITRAL 국제중재는 중재 기관을 두고 진행된 론스타 사건 등과 달리 항소 절차가 없어, 취소소송을 일반 법원에 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취소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비즈 노자운 기자 (jw@chosunbiz.com)

기사링크: 조선비즈(2023.06.22.),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3/06/22/VR3RYWUFSZEMNPXZDM2WC2PIR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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