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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인터뷰] "한국, 위치·법률제도·인적자원 국제중재 허브 요건 갖춰…정부 적극 투자 필요"
작성일 : 2023-03-20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

중재센터 공간 협소…인프라 확충부터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가 지난 17일 아주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국은 국제중재 허브가 되기에 좋은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위치나 법률제도 안정성, 인적자원 측면에서 말입니다."


국제중재 부티크 로펌(특정 분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중소 규모 로펌)인 법무법인 피터앤김의 김갑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는 "한국이 국제중재의 허브(hub)가 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최근 국제중재실무회에서 '국제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 사례 연구' 용역보고서를 받았다. 장홍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았고,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이승민·한민오 법무법인 피터앤김 변호사가 공동연구원을 맡아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국제중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국제중재 전문 연구과정을 개설하거나 일반대학·법무대학원 등에 중재학과나 특수대학원을 설립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 장관은 중재산업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중재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계획은 국내 유일한 중재기구인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역량'을 높여 한국이 '동북아시아 중재 허브'로 성장하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최근 아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현재 싱가포르가 국제중재 허브로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위치"라면서 "한국이 새로운 '국제중재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상대적으로 아시아 남쪽에 치우쳐 있어 동북아시아를 커버하기엔 아쉽다고 그는 설명했다. 

 

국제중재 허브 필요 조건···'위치·법률안정성·인적자원'


김 변호사는 국제중재 분야 허브가 되기 위해선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위치적 이점 △법률제도의 안정성 △인적 자원의 수준이다. 그는 "한국은 러시아·중국·일본 등에 둘러싸여 있는데 '분쟁의 허브'가 되기 좋은 환경"이라며 "동시에 (한국의) 산업 수준도 상당히 높아지면서 관련 국제 분쟁이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20년 전부터 "한국이 국제중재 분야 허브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과거엔 한국에 이렇게 국제 분쟁이 많아질지 몰라서 대부분 공허한 얘기로 들렸다"면서 "(이제라도) 한국이 국제중재 분야 허브가 되기 위한 노력을 다시 정책 방향으로 정했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제중재 허브가 되려면 법률제도가 얼마나 안정돼 있는지도 중요하다. 김 변호사는 "법치제도가 안정돼 있지 않으면 '(국제) 분쟁의 허브'로 기능할 수 없다"면서 "가령 어떤 중재를 한국에서 하려고 하는 기업이 있다. 그런데 한국이 법치제도가 안정되지 않았다면 고객(기업)이 신뢰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법조 인력 수준이 높은 것도 '국제중재 허브'가 될 수 있는 강점으로 짚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조 인력은 '우수한 사람'들만 모아 놓았다"며 "한국 법조 인력의 '객관적인 우수성'과 '지적인 우수성'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이) 국제중재 허브가 될 수 있다면 '금융 허브'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 허브'는 유수한 금융기관들이 집결해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하고 운용하는 등 각종 금융거래를 행하는 지역을 말한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금융 허브'로 꼽힌다. 싱가포르는 무역·물류, 금융, 관광, 법률 등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발전했다. 


김 변호사는 "싱가포르가 '금융 허브'가 될 수 있었던 건 금융 산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법률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금융 산업이 발전하려면 '안정성'이라는 게 보장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이 아시아 '경제 허브'로서 기능하려면 먼저 '법률 허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중재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정부 지원 필요"


'국제중재 허브'가 되기 위해선 법률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그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국제중재) 인력도 필요하다"면서도 "무엇보다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이 중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며 싱가포르 맥스웰 체임버스(Maxwell Chambers)를 모범 사례로 들었다. 


맥스웰 체임버스는 국제중재 심리 시설을 제공하는 세계 최고 통합 대체분쟁 해결 복합단지다. 싱가포르 정부 차원에서 국제중재 분야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준 결과 국제중재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김 변호사는 "국제중재 분야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 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보고 투자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선 현재 법원에서 중재할 장소를 제공받는다. 때로는 호텔을 빌려서 진행하기도 한다. 김 변호사는 "싱가포르 맥스웰 체임버스를 벤치마킹해 2013년 서울 중재센터를 만들었지만 공간이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기사링크: 아주경제(2023.03.19.), https://www.ajunews.com/view/2023031910282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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