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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코로나 팬데믹 3년 간 보호외국인 수 줄고, 보호기간은 늘어나"
작성일 : 2023-02-03

대한변협·유엔난민기구, 외국인보호시설 및 출국대기실 실태조사 보고대회 



 

코로나19 팬데믹이 유행한 지난 3년동안 외국인 전문보호시설이 보호하는 외국인 수는 줄어들고, 보호기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3개월 이상 보호소에 머무는 장기보호 외국인 수도 증가하면서,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금 기간의 법적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유엔난민기구(UNHCR)는 3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지하 1층 대한변협 세미나실2에서 '외국인보호시설 및 출국대기실 실태조사 보고대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대회는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2022년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외국인보호소와 출국대기실의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대회에서 발표된 조사결과, 외국인 전문보호시설인 화성외국인보호소, 청주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입소자 평균 보호기간은 지난 3년간 늘어난 반면 일 평균 보호 인원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 보호시설의 입소자 평균 보호기간은 2019년 9일, 2020년 24.7일, 2021년 32일, 지난해 상반기(1~6월) 30.7일로 크게 늘었다.

반면 일 평균 보호 인원은 2019년 190.7명, 2020년 212명, 2021년 191.3명, 지난해 상반기 111.3명으로 소폭 증가하다 줄었다.

세 시설의 3개월 이상 장기보호 외국인 수는 2019년 82명, 2020년 232년, 2021년 313명, 2022년 6월 기준 129명으로 3년 간 큰폭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시설 일반 현황 및 개방형시설 조사 결과'를 주제로 발표한 최초록(34·변호사시험 5회)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절대적인 수가 줄어 보호소에 입소하는 외국인의 수도 줄었지만 각국 항공편이 중단되면서 강제퇴거의 집행이 어려워져 보호기간이 길어지고 일시적으로 보호소의 수용률이 크게 높아지기도 했다"며 "이로 인해 보호된 외국인들의 처우와 정신건강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외국인 중 장기보호외국인의 숫자는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보호외국인이 증가하는 여러 원인 중 항공권 미확보는 최근 2, 3년 정도의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상황에서 직접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원인으로 인한 장기보호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 법제가 보호외국인의 난민신청이나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보호외국인이 증가하는데 따른 필연적 결과"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결국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 자체가 증가하게 되면 장기보호외국인의 수 역시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맞는 법제와 실무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장기보호외국인의 보호 기간은 법적인 상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독립된 기관이나 법원 등 제3의 기관에서 구금의 성격을 갖는 보호 여부나 보호기간 영장에 대한 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이밖에도 이날 대회에서는 이상민(57·사법연수원 29기)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조아라(40·40기) 법무법인 피터앤김 변호사가 '외국인 보호소 내 외국인 처우 조사 결과'를, 강성식(38·변시 1회)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가 '보호장비 및 강제력사용 조사 결과'를, 이예찬 유엔난민기구 담당관이 '소수자 처우 조사 결과'를, 이상현(35·변시 5회) 두루 변호사가 '출국대기실 시설조사 및 면담 결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법률신문 임현경 기자 (hylim@lawtimes.co.kr)

기사링크: 법률신문(2023.01.31.),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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