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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신년 기획] “국내 기업 해외 사건, 국제 중재에 집중해야”
작성일 : 2023-01-26


한국 법조산업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서는 로펌 뿐만 아니라 법조인 개인의 혁신은 물론 제도적 개선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로펌은 국내 기업의 해외 사건을 잡는 한편 글로벌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아시아 법조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며 'K-리걸'을 선도하고, 법률시장 파이를 키우는 제도 개선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해외 진출하는 국내 기업 잡아야" = 전문가들은 국내 로펌이 해외에서 매출을 올리려면 '국내 기업의 해외 사건'과 '글로벌 프로젝트'를 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 로펌이 해외에서 수임할 수 있는 법률자문·송무 사건에는 △순수한 외국사건(외국기업의 외국사건)과 △국내 기업의 해외 업무(아웃바운드) 사건이 있다. 이 중 순수한 외국사건은 국내 로펌이 수임하기에 벽이 높다. 외국법을 자문할 전문가 수가 적을 뿐 아니라 현지 사무소, 네트워크,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노하우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내 법률 사건에 대해 로컬 로펌을 찾게 되는 것이 전 세계 법률시장의 특징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의 해외 업무에 관한 사건'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조언한다. 한국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과정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 임원인 한 변호사는 "국내 기업이 해외 업무 과정에서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현지에 공장을 세우거나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등 실무에서 법률 검토가 필요할 때 △현지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때 등이다"라며 "후자의 경우 현지 로펌을 찾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전자는 한국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부분이라, 국내 로펌을 찾기도 한다"라고 했다. 이어 "해외 사무소가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인도네시아에는 한국 로펌 사무소가 많아서, 얼마 전 관련 업무를 하며 한국 펌을 찾았다"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크로스보더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형로펌 건설 전문 변호사는 "우리 기업이 진행하는 해외 건설 프로젝트를 초기부터 자문할 수 있다면 경험도 쌓고 실적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영국 등 해외 유명 로펌에 자문하는 관행이 고착돼 있다. 한국 변호사의 역량은 뒤지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생긴다면 더 많이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외국변호사는 "변호사 개인 차원에서 해외 진출을 더 많이 시도해야 한다. 외국 유학파 만큼 영어를 잘하고 역량이 우수한 한국의 젊은 변호사들이 많다"라며 "국제 중재, 국제 거래의 경우 일찍부터 관련 경험을 쌓아두는 것이 좋다. 비스무트 같은 국제대회나 외국 로펌에서의 실무 경험을 늘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 "K-리걸… 국가적 지원 필요" = 한국 변호사들이 활약할 수 있는 국제 소송의 성장을 지원하고, 아시아 법조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영미권 로펌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이유 중 하나는, 영미법이 다양한 나라에서 준거법으로 준용되기 때문이다. 영미법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일종의 '프리미엄'이 붙는 것이다. 그에 반해 한국법과 사법 시스템은 국내 위주로 적용된다. 따라서 다양한 국가의 법률이 준용되는 '국제 중재'에서의 활약을 늘려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우리 법조인이 비교적 공정하게 겨룰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한 대형로펌 중재 전문 변호사는 "우리 법조인들이 영미법 프리미엄을 떼고 비교적 공정하게 겨룰 수 있는 분야가 국제 중재이다"라며 "국가 차원에서 우리 중재 시스템을 적극 지원하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국제 중재 분야의 아시아 허브가 되려는 계획을 국가적으로 추진했고 상당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제중재 전문 로펌인 피터앤김을 이끄는 김갑유(61·사법연수원 17기) 대표변호사는 "법의 지배가 안정적인 한국의 법률 시스템과, 한국 인재들의 우수성을 고려한다면 K-리걸에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아시아 인권 문제에서 한국 법률가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해외 법률 시장에도 공헌해야 한다. 해외에 진출하는 로펌에 대한 세제 혜택 같은 지원 제도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법조산업 파이 키울 제도 도입돼야" = 법률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 건전성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준법지원인의 자격과 고용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로펌 대표변호사는 "준법감시인과 준법지원인을 변호사가 맡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과 상생하며 사회의 법률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법조산업의 파이를 키우면서 사법 시스템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재계 반대를 직면한 상태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집단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에서 먼저 디스커버리를 도입을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또 공무를 다루는 행정 소송에서 먼저 도입하는 것도 기업에게 디스커버리를 적응할 시간을 주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근호(64·13기) 에이치엠컴퍼니 대표는 "기업들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듯이, 기업 감사실이 수행하는 부정감사를 외부 기관과 협력해 주기적으로 외부 부정감사를 실시하면, 기업도 건전해지고 법률시장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년기획 특별취재팀

법률신문 홍수정·이용경·홍윤지·박선정·임현경 기자 soojung·yklee·hyj·sjpark·hylim@

기사링크: 법률신문(2023.01.26.),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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