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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벨] "분쟁은 M&A 거래의 일부, 사전에 대비해야 유리"
작성일 : 2022-11-18

김갑유 피터앤킴 변호사 "중재 전문가 활용해 선제적 대응해야" 


인수합병(M&A) 등 딜 과정에서 중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분쟁을 비딩의 일부로 인식하고 사전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아무리 계약서를 철저히 준비하더라도 워낙 변수가 많아 분쟁을 완전 예방하기 어렵고, 국제중재로 이어지면 패소 시 존폐 위기에 놓일 만큼 타격이 크다는 점에서다.


국제중재 전문가인 김갑유 피터앤킴 대표변호사(사진)는 1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더벨 사모투자포럼(Private Market Investment Forum)’에서 M&A 국제중재 이슈와 전략을 전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갑유 피터앤킴 대표변호사


김 변호사에 따르면 중재란 법원의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개인, 즉 중립적 중재인으로부터 재판을 받는 과정이다. 국내는 물론 서로 다른 법과 제도를 가진 국제 상거래의 분쟁 당사사들 사이에서도 중재는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는 국제 중재의 경우, 국내 기업이 미국 소송에서 안전하게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활용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중재란 대게 양사 입장을 절충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아예 항소가 없도록 결판을 짓는 재판이라고 부연했다. 어느 한쪽이 완승을 하거나 완패를 하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과거 현대오일뱅크의 경영권을 둘러싼 현대중공업과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CP)간 벌어진 국제중재에서 현대중공업이 완승, 현대오일뱅크 지분 70%를 완전히 가져왔다. 또 중재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도 모두 IPCP가 지불했다. 김 변호사는 이때 현대중공업에 승리를 안겨준 인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이름을 알린 바 있다.


그는 분쟁을 막을 예방책은 없다고 단언했다. 계약서를 아무리 꼼꼼히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해도, 다양한 변수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다. 분쟁을 거래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거나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사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이다.


주요 대응 방안으로는 디스커버리 제도(상호 증거조사절차)를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국제중재에서 디스커버리란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이 가진 자료 등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대로 서로에게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절차를 말한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개해야 한다. 문서뿐 아니라 SNS, 문자메시지도 문서에 포함된다. 디스커버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여기서 핵심은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서류는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회계법인을 통하거나 기업 내부에서 조사한 자료들은 공개 대상이지만, 변호사를 거칠 경우 공개 대상이 아니다. 정보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 예외 조건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조언이다.


그는 “국내기업이 국제중재를 진행할 때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의 서류가 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 기업은 자료를 내주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들이 딜 전반에 참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 역할도 제한적이어서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디스커버리 대응뿐 아니라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서도 전문 변호사는 필요하다. 국제조정은 수술대 위에서 개복하기 전의 상황처럼 변수가 다양해 그때그때 결정해야 할 요소가 많다”며 “사전에 예산 확보 등 준비를 해야만 즉시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벨 김예린 기자

기사링크: 더벨(2022.11.18.),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211171652256680102637&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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