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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부 ‘론스타 10년 분쟁’ 성공적 마무리…“대응력 확인”
작성일 : 2022-08-31

배상액 6조원 중 2925억 인정, 혈세 유출 막아

론스타 ISDS 제기에 관계부처TF 꾸려 총력전

소송 비용만 470억…ISDS 6건은 현재 진행 중



/연합자료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론스타가 제기한 배상액 6조원 가운데 약 4.6%에 해당하는 2925억원만 배상 책임만 인정됐다. 2012년 5월 소송을 시작한 지 10년만에 나온 결론으로 첫 국제분쟁에 모범적인 성공 사례를 남겼다.


◇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해 4조원 남긴 뒤 국제분쟁行


31일 법무부는 "론스타가 제기한 ISDS 사건 관련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며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억8000만 달러 중 약 4.6%가 인용됐다"라고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000억원에 사들인 뒤 9년 만에 하나은행에 되팔아 4조원 넘는 수익을 챙겼다.

하지만 같은 해 론스타는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더 비싸게 팔 수 있었음에도 매각 과정에서 우리 정부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ISDS에 중재를 요청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매각 승인을 하지 않다가 2011년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유죄 판결 이후 매각 명령을 내렸다.

이에 론스타는 우리 금융위원회가 정치적 압력과 사회적 여론을 의식해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미뤘다며 국재분쟁기구에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매각 손실금과 부당 과세로 인한 피해, 그리고 소송에서 이겨 손해배상금을 받을 경우 내야 하는 세금까지 합해 우리 정부에 배상금으로 모두 46억8000만 달러를 청구했다. 우리 돈으로 약 6조원으로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 정부 '첫 국제분쟁'에 총력 대응…사실상 勝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ICSID의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 정부는 국제적인 사모펀드가 제기한 첫 국제분쟁에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응해왔다. 여기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이 참여했다.

론스타는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KL 파트너스와 미국 로펌인 시들리 오스틴(Sidley Austin), 한국 정부는 법무법인 피터앤김과 태평양, 미국 로펌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를 각각 선임하며 10년간 치열하게 맞붙었다. 올해 6월까지 소송에 쓴 비용은 약 470억원에 달한다.


론스타 이후에도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ISDS 제기가 이어지자 정부는 2019년 4월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관계부처 협업체계도 구축했다.

2020년에는 법무실 산하에 ISDS 사건 대응 전담조직인 국제분쟁대응과도 신설했다. 국제 투자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분쟁도 늘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에 제기된 ISDS는 총 10건으로 론스타를 비롯한 4건은 종료됐고, 6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판정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오후 1시께 세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kimimsu@gmail.com)

기사링크: 아시아투데이(2022. 8. 31.),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83101001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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