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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국]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800억 원 배상해야"
작성일 : 2022-08-31

론스타 청구 배상액 약 6조 3000억 원의 4.6% 가량

소송 시작 10년 만에 일단 '결론'



자료사진, 이상갑(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법무부 법무실장이 2021년 9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왼쪽부터 최인순 국세청 국세세원관리담당관, 이영직 금융위원회 금융분쟁대응 전담대응단장, 권민영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김갑유 정부대리로펌 변호사. 2021.09.14. (공동취재사진=뉴시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6조 원대의 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론냈다.


31일 법무부는 이날 오전 9시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가 판정문을 보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장 일부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약 2800억 원을 론스타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약 6조 1000억 원의 약 4.6%를 인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이자액은 1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02%를 1조 3734억 원에 산 론스타는 우여곡절 끝에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한은행을 매각하면서 약 4조 7000억 원을 벌고도 한국 정부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를 이용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하나금융지주에 외한은행을 팔기 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매각하려고 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결국 하나금융지주에 팔았고 이 때문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하며 6조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도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해당 국가의 정책이나 법 때문에 피해를 당할 경우 그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는 판정문을 분석해 이날 오후 1시께 보도자료를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한국 최동현 기자 (cdh@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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