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언론보도

[머니투데이] 론스타 10년 분쟁 '2800억+α 배상'…정부 향후 대응은
작성일 : 2022-08-31

10년만의 판정, 론스타의 교훈④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와의 분쟁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인순 국세청 국세세원관리담당관, 이영직 금융위원회 금융분쟁대응TF단장, 권민영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김갑유 정부대리로펌 변호사 2021.9.14/뉴스1 


한국 정부는 31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0년 간 벌인 6조원대 국제 소송에서 "2800여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으면서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는 그동안 패소할 경우 판정 취소신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3심제인 국내 법정과 달리 국제중재는 단심제로 이번 판정이 사실상 대법원 선고와 같은 최종 결론이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불복으로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은 120일 안에 할 수 있다.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판정을 무효로 돌릴 수 있다.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중재규칙에 따르면 취소신청은 △중재판정부가 명백히 권한을 이탈한 경우 △절차 규칙에서 정한 사항에 일탈한 경우 △판정에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할 수 있다.


취소신청을 접수하면 중립적이라고 평가된 위원 3명이 새로 선임돼 취소위원회가 구성된다. 취소위원회는 서면·구술 심리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판정의 집행이 유예된다.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최소 1년 이상이 걸린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판정 내용을 살펴서 따질 수 있는 이의신청 형태의 취소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 걸 최소화하는 것 또한 정부의 소임"이라고 말했다.


다만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게 국제통상 전문가와 법조계의 분석이다. 1966년 ICSID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55년 동안 133건 취소신청 접수됐지만 20건만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됐다. 인용률이 15%에 그친다. 79건은 기각됐고 나머지 34건은 취소신청 절차가 중단됐다.


한국 정부가 이란 디야니 일가와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관련 분쟁에서 2018년 6월 패소해 영국 법원에 냈던 취소소송도 2019년 12월 기각된 적이 있다. 디야니 일가는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무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935억원을 청구하는 ISDS를 제기했고 국제중재판정부는 정부가 730억원을 디야니 일가에게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는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기각될 경우 중재 결정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도 "취소신청은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재심 청구와 같다"며 "재심이 청구 요건이 까다롭고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처럼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기사링크: 머니투데이(2022. 8. 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83019141166395

이전글 [뉴스핌] [종합]정부, 론스타 ISDS 6조원 중 2900억원 배상해야
다음글 [조선비즈] 정부-론스타 6조원대 국제분쟁 결론 이르면 오늘 밤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