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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정부-론스타 6조원대 국제분쟁 결론 이르면 오늘 밤 나온다
작성일 : 2022-08-31

법무부 “판정 결과 신속히 공개”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에 있던 옛 론스타 코리아의 모습. /조선DB


10년 가까이 진행 중인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6조원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의 결론이 30일 밤 10시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이날 밤 10시에서 31일 오전 7시 사이 법무부와 론스타 측에 각각 이메일로 판정 결과를 송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판정 결과를 전달받는 즉시 승소와 패소, 조건 등을 공개한 뒤 론스타 사건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 또는 법무부가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에 따라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2006년부터 되팔기 위해 국민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차례로 매각 협상을 벌였다. 결국 2010년 11월 계약을 거쳐 2012년 보유지분 51.02%를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겼다.

그러나 론스타는 한국 정부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 정부에 책임을 묻고 나섰다. 2007년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는데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결국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현재 약 6조2860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2012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쟁 대응에 나섰다.

론스타는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와 미국 현지 로펌인 시들리 오스틴(Sidley Austin)이 대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미국 로펌인 아놀드 앤 포터(Arnold & Porter)가 법률 대리를, 국내 로펌인 피터앤김의 김갑유 대표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비즈 김종용 기자 (deep@chosunbiz.com)

기사링크: 조선비즈(2022. 8. 30.),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2/08/30/2P375PETU5AARNSUJQPZIDQG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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