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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부-론스타' 국제투자분쟁, 31일 판정 선고…10년 분쟁 종지부
작성일 : 2022-08-30

10년째 진행된 '론스타 사건' 마침내 종결

지난 6월 절차종료 선언 통보 이후 선고



▲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지난 2021년 9월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인순 국세청 국세세원관리담당관, 이영직 금융위원회 금융분쟁대응TF단장, 권민영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김갑유 정부대리로펌 변호사.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10년 전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이른바 '론스타(미국계 사모펀드운용사) 사건' 관련 국제투자분쟁(IDS)의 국제소송 결과가 31일 나온다.

이날 중재판정부가 최종 결론을 내놓으면 10년간 분쟁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법무부는 24일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는 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에 따라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중재절차규칙 제38조 및 제46조에 따라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120일 이내에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 판정을 선고한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834억 원에 사들인 뒤 2006년부터 국민은행, HSBC와 차례로 매각 협상을 벌였다. 이후 2010년 11월 계약을 거쳐 2012년 보유지분 51.02%를 3조 9,157억 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겼다.

엄청난 차익을 거뒀음에도 론스타는 2012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소재 ICSID에 제소한 사건이다. 중재판정부는  2016년 6월께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약 6년 만인 지난 6월29일 절차종료 선언이 통보됐다.


론스타는 2007년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는데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한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약 5조148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론스타는 결국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2860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앞서 정부는 2012년 5월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참여)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재절차를 수행해 왔다.


2013년 10월15일부터 2015년 3월31일까지 양측의 서면 제출이 있었고, 2015년 5월15~22일 제1차 심리기일, 2016년 6월2~3일 제4차 심리기일, 2020년 10월14~15일 질의응답 과정을 거쳤다.

정부는 제출 서면들을 통해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하면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반박했다.


만약 정부가 패소할 경우 막대한 배상금을 세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 등에 관여했던 인사들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new2022kim@kakao.com)

기사링크: 시사뉴스(2022. 8. 24.),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209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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