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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5조원 넘는 배상 청구' 론스타 ISDS, 3개월내 선고
작성일 : 2022-06-30

ICSID 중재판정부 절차종료 선언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사건, 일명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2012년 11월 21일 제소 이후 약 10년 만인 6월 29일(한국 시간) '절차종료(Discontinuance of Proceeding)'를 선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 이내 선고가 있을 전망이다.


절차종료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의미이며, 중재판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 제38조 및 제46조에 따라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120일 이내에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한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2012년 11월 "한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 · 차별적 조치를 하였고, 국세청이 자의적 · 모순적 과세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한국 정부에 46억 7,950만 달러를 청구하며 미 워싱턴 소재 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사건으로,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약 6년 만에 절차종료 선언이 통보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제출 서면들을 통해,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공정 · 공평하게 대우하였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판정이 선고되면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하여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론스타 사건은 법무법인 세종과 KL 파트너스, 미국 로펌 시들리 오스틴이 론스타를 대리하고, 한국 정부는 법무법인 태평양와 피터앤김, 미국 로펌 아놀드앤포터가 대리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기사링크: 리걸타임즈(2022.6.29.),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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