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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미래에셋, 中 안방보험서 7000억원 돌려받는다
작성일 : 2021-12-13

美호텔 인수계약소송 최종승소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중국 안방보험과의 미국 호텔 인수계약을 둘러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미래에셋은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 5억8000만 달러(약 7000억 원)와 소송 비용도 돌려 받게 됐다. 10일 미래에셋 공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 대법원은 미래에셋(법무법인 피터앤김)과 안방보험(깁슨 던 등) 사이의 계약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미래에셋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델라웨어주가 3심제가 아닌 2심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최종 승소한 셈이다. 앞서 2019년 9월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은 안방보험이 보유한 미국 내 호텔 15개를 58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5억8000만 달러의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미래에셋 측은 얼마 안 가 지난해 5월 “안방보험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미래에셋 측은 안방보험이 미국 내 보유 호텔을 두고 진행 중인 소송을 알리지 않았고, 관련 자료도 공유하지 않아 계약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에 안방보험 측이 “부당해지”라며 계약 이행 소송을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기하면서 양측의 소송전은 격화됐다.


사건의 쟁점은 크게 ‘미래에셋의 계약해지가 정당했는지’ 여부와 ‘거래조건에 들어있는 확약 내용을 안방보험이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호텔 소유주가 불분명하다는 미래에셋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안방보험 측이 매도인 측 로펌과 함께 미래에셋을 사실상 속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미래에셋이 잔금을 물어줄 책임이 없고 계약금도 돌려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쓴 법률자문 및 소송 비용과 전문가 비용은 물론 소송 제기 전 양측이 거래를 성사시키며 썼던 자문거래 비용까지 안방보험이 물어내라고 했다. 2심 재판부(대법원)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존중했다.



문화일보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기사링크: 문화일보(2021.12.10.),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2100107273031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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