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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미래에셋, 中안방보험에 7000억원 돌려 받는다...美법원 “호텔 계약해지는 정당”
작성일 : 2021-12-13

美 델라웨어 형평법원, 9일 새벽 선고

법무법인 피터앤김, 승소 이끌어

”팬데믹 속 매매계약 체결시 ‘통상적 영업기준’ 기준 제시한 판결”


미래에셋자산운용(이하 미래에셋)이 중국 안방보험과의 미국 호텔 인수계약을 둘러싼 소송에서 최송 승소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은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 7000억원과 소송 비용 등도 돌려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 대법원은 이날 새벽 미래에셋(법무법인 피터앤김)과 안방보험(깁슨 던 등) 사이의 계약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미래에셋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델라웨어주가 3심제가 아닌 2심제로 운영, 사실상 상고심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최송 승소한 셈이다.


앞서 미래에셋측은 2019년 9월 안방보험이 보유한 미국 내 호텔 15개를 58억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5억8000만달러의 계약금을 선지급했다.


하지만 안방보험 측의 호텔 소유권 증서가 다른 곳으로 이전된 정황들이 포착됐고, 호텔 소유권 권리를 보증하는 권원보험이 보증을 거절하고 대주단도 대주를 거부했다. 그러자 미래에셋 측은 “계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안방보험측은 “부당해지”라며 맞소송(계약 이행 소송)을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은 크게 △미래에셋의 계약해지가 정당했는지 여부 △거래조건에 들어있는 확약 내용(매도인이 거래 종결까지 호텔사업을 ‘통상적 영업수준’으로 유지)을 안방보험이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안방보험 측은 호텔 소유권 관련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특히 통상적 영업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 상황에서 (일부 호텔) 영업 중지는 불가항력적 사유”라고 주장했다. 코로나 사태에선 호텔 문을 닫는게 통상적 영업유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호텔 소유주가 불분명하다는 미래에셋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안방보험 측이 매도인측 로펌과 함께 미래에셋을 사실상 속였다(사기)고 판단했다. 이에 미래에셋이 잔금을 물어줄 책임이 없고 계약금도 돌려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쓴 법률자문 및 소송 비용과 전문가 비용은 물론 소송 제기 전 양측이 딜을 성사시키며 썼던 자문거래 비용까지 안방보험이 물어내라고 했다.


특히 확약조건에 포함된 ‘통상적 유지’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아닌 상황에서의 통상적 유지에 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대법원)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존중했다. 특히 대법원은 통상적 영업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안방보험측이 위반했다고 못 박았다. 거래 조건에 들어있는 통상적 영업수준은 말그대로 사업 유지만 하면 되는 조건이라 평상시엔 이슈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라는 점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를 놓고 미국 법조계 뿐만 아니라 관련 비즈니스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김갑유 피터앤김 대표변호사/오종찬 기자 


해당 사건을 진두지휘한 피터앤김의 김갑유 대표변호사는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우리가 주장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판결문에 담았다”면서 “무엇보다 통상적 영업수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미국 내 ‘리딩케이스’를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민오 파트너변호사도 “‘코로나 팬더믹’을 겪고 있는 전세계 비즈니스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크다”면서 “코로나 없는 상황에서 통상영업을 말하는건지, 코로나 있는 상황에서 통상영업을 말하는건지 법리적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있었는데 델라웨어 법원이 기준을 마련한 셈”이라고 의의를 부여했다.



조선비즈 이미호 기자 (best222@chosunbiz.com)

기사링크: (2021.12.9.),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1/12/09/5Q3JGYNT7NC3ROPGMH64AEO7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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