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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창간 71주년 특집] 법률시장 개방 10년의 성과와 과제
작성일 : 2021-12-02

내수 시장 부작용 최소화…법률 서비스 국제화 촉진

섣부른 개방 확대 보다 1단계 걸림돌부터 손질해야


2011년 7월 법률 시장을 개방한 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당시 법률 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로펌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글로벌화를 통해 법률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교차했다. 법률신문은 창간 71주년을 맞아 특별 좌담회를 열어 법률 시장 개방 후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시장의 변화를 짚어보고 한국 법률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내로펌·외국로펌의 조화 방안, 외국법자문사법 등 관련법 개정 필요성 여부 등을 진단해 새로운 10년의 방향성을 모색했다.


법률신문 창간 71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2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법률 시장 개방 10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경훈 교수, 김갑유 변호사, 신희택 의장, 이현송 서기관, 김경화 외국법자문사.



<좌담회 참석자>


신희택(69·사법연수원 7기·좌장)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


김갑유(59·17기)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


김경화(외국법자문사협회 부회장) 스티븐슨하우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


천경훈(49·26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현송(37·41기)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서기관



신희택 의장) 오늘의 논의가 앞으로의 정책에 적절히 반영 되기를, 국내 기업들과 법률 소비자들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가기를, 법률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먼저 우리나라는 왜 법률 시장을 개방했나? 개방의 배경과 목적을 진단해 달라.


이현송 서기관) 우리나라는 2006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 체결을 계기로 법률 시장을 개방했다. 한-EU, 한-미 FTA 발효 등에 따라 단계별 법률 시장 개방이 본격화됐다. 법률 시장 개방의 주된 목적은 국내 법률 서비스의 선진화·국제화 촉진을 통한 법률 서비스 경쟁력 강화,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법률 서비스 제공 등이다.


천경훈 교수) 첫째 국내 법률 소비자의 국제적 법률 서비스에의 접근성 확대, 둘째 경쟁을 통한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의 수준 향상 두 가지로 법률 시장 개방의 목적을 요약할 수 있다. 지난 10년 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한다. 다만 '법률 소비자 편의 증진'과 '법률 산업 선진화'는 현시점에도 유효하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국내외 글로벌 로펌 매출 큰 폭 성장


김경화 외국법자문사) 한국에 사무소를 내고 진출한 외국 로펌은 현재 28개이다. 외국법자문사협회 부회장으로서 협회 산하 마켓 오프닝 커미티(시장 개방 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법무부는 선진 법률 시스템의 도입과 국제중재 산업의 활성화 등도 개방 목적으로 발표했었다. 현 시점에서 주요 쟁점은 법률 시장 개방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 이다. 현행법에 따라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은 합작법무법인(조인트벤처)을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법률 시장 개방의 마지막 단계였던 합작법무법인 설립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 (때문에) 서울에 진출한 모든 외국 포럼들이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률 시장 개방 전에는 국내 법률 시장에 위협이 될까 우려가 컸지만, 이제는 시장 개방이 시작된 지 시간이 상당히 흘렀다. 유예기간을 가지며 국내 법률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이미 효과적으로 제 기능을 하고 있다. 실질적 개방을 통해 국내 기업들에게 선택지를 넓히고, 우리나라 법률 시장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외국 로펌이 한국계 변호사를 영입해 고용을 창출하고, 한국 변호사들이 국제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려면 규제가 더 완화돼야 한다.



 

신 의장)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법률 시장은 발전했나? 법률 시장 개방은 제대로 이루어졌나? 다른 경제 영역과 비교하면 어떤가?


이 서기관) 법률 서비스는 사회의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특유한 사법제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때문에 다른 경제 영역과 단순 비교가 어렵다. 다만 지난 10년 간 FTA 협상 등을 통해 법률 시장 개방 대상국 및 개방 수준을 확대해왔다. 외국법자문사 자격 승인 및 사무소 설립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법률 시장 개방은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비(非)영미권 국가에서 단기적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내수 시장 잠식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국내 법률 서비스의 국제화 촉진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김갑유 변호사) 법률 시장 개방 이후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좋은 성과를 이뤘다. 28개 외국 로펌이 한국 시장에 나와있다는 점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 28개 로펌이 낸 한국 사무소 소속 변호사 상당수가 한국계라는 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각국 한국계 변호사들이, 한국에 와서, 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외국인이 현지에 정착하는 구조다.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장점이다. 우리 기업 상당수가 외국 로펌을 곧바로 쓸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IT기술 도입·화상회의 활성화로 근무 장소 중요성 줄어들어 


김 자문사) 현재 28개의 외국 로펌이 한국에서 활동 중으로 법률 시장 개방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외국 로펌도 여러 곳 있었고, 다른 경제 영역과 비교했을 때 한국 법률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거나 성장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3차 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글로벌 클라이언트들은 서울 사무소가 한국법도 당연히 자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컨택한다.


천 교수) 형식적으로는 폐쇄적인 편이다. 현지 사무소 단계(1단계)에서는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고, 국내 변호사 고용이 가능한 3단계에서도 합작 회사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외국 로펌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개방돼 있다고 본다. 한국 기업들의 대외 활동(무역 및 대외 투자)이 매우 활발하고, 외국 로펌들이 많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순수 국내 법률 사무에 대해서는 외국 로펌이 관여할 통로가 차단돼 있지만 한국 시장에 관심이 있는 주요 외국 로펌들은 순수 국내 사무가 아니라 국제 법무가 주요 업무이고, 이는 1단계의 현지 사무소만으로도 충분히 수임 할 수 있다. 실질적 페이퍼워크 상당수는 미국이나 홍콩 등지에서 처리한다. 비유하자면 한국 내 공장 설립은 제한돼 있지만, 수주는 자유롭게 개방돼 있고, 공장은 외국에서 가동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상황이다. 



 

신 의장) 국내외 법률 시장의 현황을 진단해 달라. 현 시점에서 적용해야 할 변수가 있는가? 국제 정세의 변화, 리걸테크 발전,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한 비대면 법률 서비스 확대 등이 앞으로 법률 시장 개방 정책에 새로운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가?


김 변호사) 국내 법률 시장과 글로벌 법률 시장은 아직 성장 중이다. 법률 시장에서 국경의 의미는 점점 줄어가고 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국내외 글로벌 로펌의 매출은 크게 성장했다. 특히 코로나는 그동안 법률 시장의 여러 논의를 가속화시켰다. 디지털화, IT기술의 도입, 화상회의 활성화, 재택 근무 활성화 등이다. 중재 분야에서는 화상회의가 당연해졌고 근무 장소의 중요성은 크게 줄어들었다. 대신 이처럼 동시성이 강화되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서로 시간대가 다르다는 점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은 업무 시간이 다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게 또 하나의 과제다.



아웃바운드 분야에서 국내외 로펌 간 협업과 경쟁도 늘어나


천 교수) 외국 로펌의 국내 마케팅 활동이 매우 증가했고 이는 주로 아웃바운드 영역에 집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대기업의 아웃바운드 분야에서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 간의 협업과 경쟁이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국내 법률 시장의 섭외 분야(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리걸테크의 발전과 비대면 접촉의 증가는 국경 간 법률 서비스의 비용(예: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와 시간)을 줄이고 국경 간 법률 서비스의 총량을 증가시켜, 결국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법률 서비스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서기관) 물리적 사무소를 전제한 국내 법률서비스 개방 정책에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 등에 비해 법률 서비스 디지털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편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디지털 법률 시장이 해외 업체에 독점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한-중 FTA 개선 협상 등을 통해 시장 개방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신 의장) 우리나라 특유의 법률 시장 개방은 누구에게 어떤 이점으로 작용했는가? 누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는가?


김 자문사) 소비자인 한국 글로벌 기업의 선택지가 늘었다. 외국 로펌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전달되면서 한국 법률 시장의 질이 높아졌다. 영국 런던에서 일하던 때와 비교하면, 서울 사무소에서 사건 수는 줄었다. 하지만 사건의 질은 굉장히 높아졌다. 서울에 상주 하자 여러 잠재적 고객을 만날 수 있었다. 시장 개척의 이점이 있다. 단언컨대, 외국 로펌 28개 사무소는 한국 송무 시장과는 관련이 없다. 만약 (우리 때문에) 긴장을 한다면 5개 대형 로펌이 해당한다.


김 변호사) 다른 나라가 겪은 시행착오를 우리는 잘 극복했다. 싱가포르는 로펌이 합작을 했다가 합작이 깨진 경우가 많았다. 홍콩에는 홍콩 토착 로펌들이 거의 없어진 상태다. 한국은 아직 이런 진통을 겪지 않았다. 시장 개방 모델을 잘 꾸려왔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에는 한국계 외국 변호사가 굉장히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들의 질과 윤리 의식도 높다.



외국 로펌의 노하우 전문성 전달되며 한국 법률 시장 질도 높아져


천 교수) 지난 10년 간 국내 변호사 업계 매출액이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런데 국내 송무 사건은 줄었다. 결국 자문 사건이 늘어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국내 법률 시장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이 진행 중이라고 본다. 대형 로펌의 매출은 점점 늘어나는 반면, 중소 로펌과 개업 변호사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피상적 관찰에 불과할 수 있지만, 국내 대기업은 확실한 수혜자이다. 국내 로펌은 경쟁에 노출됐지만, 이 과정에서 수임료가 (외국 로펌과) 동반 상승했고, (글로벌 법률 서비스) 활동 자체가 늘어나 크게 나쁘지 않았다. 개인적 경험에 비추더라도 글로벌 로펌과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국내 로펌 측 비용이 정당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법률 시장 개방이 (소비자의) 법률 비용을 낮췄거나 소비자 전체 후생을 증대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오히려 도미노 효과가 발생해 직접 경쟁에 노출되지 않은 소규모 로펌, 개인 법률 사무소, 합동 사무실이 궁극적으로 불이익을 입었다. 외국 로펌과 국내 대형 로펌이 포트폴리오 다양화 측면에서 국내 송무나 형사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중형 로펌들이 좀 더 작은 개인 사건에도 관심을 갖고, 그러면 연쇄적으로 영세한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감소하는 영향도 있었다고 본다.



 

신 의장) 법 개정 내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인가


이 서기관) 시기상조다.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법률시장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2016년 3단계 개방을 위해 외국법자문사법을 개정한 지 5년 가량 지났지만 합작법무법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개정법이) 실제로 활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점이 불필요한 규제인지, 어떤 점이 비합리적 심사인지 알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에는 의견 조회를 많이 한다. 외국법자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김 변호사)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면 본국에서의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완화하는 개선은 현 시점에서 재 논의를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개방이라는 방향성은 진행하되 느리더라도 안전성에 중점 둬야


김 자문사) 어려움이 많다. 첫째 법적인 지위, 리걸 스테이터스가 불분명하다. 외국 로펌 한국 사무소는 등기소 등록이 안 된다. 사무실 이름으로 핸드폰을 못 쓰고, 자동차 렌트도 못한다. 클라이언트들이 요구하는 증명서를 사무실 명의로 발급·제출하지 못한다. 개인 인감을 만들어서 내고 있다.


천 교수) 1단계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나 불합리한 걸림돌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해소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는 법 개정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규정이나 실무 관행의 변화로 대응할 수 있다. 일단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변화를 차곡차곡 쌓아야 한다. 2016년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때 자문사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국제 중재는 대리할 수 있고 업무 범위가 본국법에 한정되지도 않는다는 조문을 넣었다. 원포인트 개정도 방법이다. 장기적으로는 3단계 합작법무법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법무부가 고민해야 한다.



 
신 의장) 지난 10년을 토대로 법률시장 개방 관련 제도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해달라.

이 서기관) 기본적으로 개방이라는 방향성을 지향하되, 조금 느리더라도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제도가 꾸려져야 한다. 10년 간 모니터링하면서 쌓인 데이터를 보면 규제는 완화돼야 하고, 국내 로펌의 입지와 국내 법률 시장의 안정성을 고려해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중국은 현재 1단계 개방 형태를 체결했기 때문에 3단계 개방 여부를 논의 중인 단계다. 시장 개방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내 로펌의 자율성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3단계 이후 법률 시장 개방 문제는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 필요

천 교수) 1단계 수준에서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고 2단계, 3단계는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적인 개방 단계를 섣불리 확대하기에 앞서 1단계에서의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손질하는 것이 우선이다. 3단계, 4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장기 과제로 두되, 1단계의 불합리한 걸림돌부터 고쳐나가자는 것이다. 3단계 이후의 법률 시장 개방 문제는 변호사법에서 바라보는 변호사의 위상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법률신문 강한 기자(strong@lawtimes.co.kr)
법률신문 안재명 기자(jman@lawtimes.co.kr)
법률신문 정준휘 기자(junhui@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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