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언론보도

[법률신문] 싱가포르협약 등 고려 '조정기본법' 신속히 마련해야
작성일 : 2021-11-16

한국법제연구원·한국조정학회·법무부, 아시아·태평양 조정 콘퍼런스 



싱가포르 협약에 따라 조정을 통한 국제상사분쟁 해결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조정기본법 제정 등 신속한 관련 국내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싱가포르 협약은 국제상사 조정의 경우에도 집행력을 인정해 조정이 실효적인 국제분쟁해결수단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협약 초기 서명국이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한국조정학회(회장 김용섭),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실에서 '분쟁조정제도의 설계와 입법평가'를 주제로 '제6회 아시아·태평양 조정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김용섭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미래의 사법은 법원의 재판을 정점으로 하는 전통적 분쟁해결 시스템에서 재판을 통하지 않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분쟁해결 시스템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싱가포르 조정 협약이 지난해 9월 발효됨에 따라 협약 당사국인 우리나라도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제정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선주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싱가포르조정협약의 국내이행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뉴욕협약에 의해 중재제도가 활성화된 것처럼 싱가포르 협약에 의해 조정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고 있는 국내 조정 절차를 정비해 바람직한 절차 모델을 제시해줄 수 있는 기본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싱가포르 협약이 일반적으로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당사자의 합의 결과에 집행 가능성까지 보장하고 있는 점은 조정 관련 국내법 질서에는 다소 생소한 부분"이라며 "현재 국내법상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조정에 대해 집행 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는 없어 싱가포르 협약과 국내법제와의 정합성을 위해서는 조정절차기본법에서 집행 가능성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정을 통해 성립한 당사자의 합의내용에 집행 가능성이 보장된다면 조정제도는 매우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안으로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정절차기본법에서는 구체적인 승인집행거부사유 뿐 아니라 승인집행의 신청과 재판에 관해서도 명시적으로 규정해 조정을 통해 성립한 당사자의 합의결과가 순조롭게 승인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아티타 코민드르(Athita Komindr)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장이 '싱가포르조정협약 및 상사조정의 해외 입법 동향'을, 이승민 법무법인 피터앤김 변호사가 '싱가포르 조정제도와 우리 입법에의 시사점'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법률신문 안재명 기자 (jman@lawtimes.co.kr)

기사링크: 법률신문(2021.11.15.),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74341

이전글 MNLU Mumbai | Lecture by Kevin Kim on “Developments of Arbitration in Korea"
다음글 [리걸타임즈] [2021 Best Law Firms in Korea] '분쟁금액 70조' 주무르는 피터앤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