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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전문성·노하우 강점…글로벌 '금융중재'도 자신 있어"
작성일 : 2021-10-13

다양한 국적 변호사 인재 확보


국제중재 시장에서 급부상하는 부문이 있다. 바로 ‘금융중재’다. 그동안 금융 부문은 국제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승패 예측 가능성이 낮고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아왔다. 국가별로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으로 소송 전부터 방대한 양의 자료 제출을 하는 등 법률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패소 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문제까지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재판에 앞서 재판 당사자들이 소송 문서들을 확보해 서로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최근 기업 사이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게 바로 국제중재다. 중재인의 금융 전문성이 늘어나면서 당사자들의 분쟁 해결 결과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피터앤김은 최근 다양한 금융 관련 국제분쟁을 수행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대규모의 중재사건을 맡아 국내 주요 금융그룹을 대리해 승소한 적도 있다. 또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에서 글로벌 사모펀드를 대리해 성공적인 중재를 이끌어 내는 등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대의 소송에서도 한국 정부를 대리하고 있다.


김갑유 피터앤김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승소의 경험이 많다는 것보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재인’의 역할에 정확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이 큰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중재는 중재인이 판사의 역할을 하고, 당사자들이 직접 중재인을 추천해 선정할 수 있다. 피터앤김은 많은 사건을 맡으며 다양한 중재인을 경험해봤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통 중재는 민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피터앤김이 수행 중인 금융 부문 중재가 ‘형사적 쟁점’이 얽힌 문제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김 대표는 “금융사의 사기죄 성립 여부, 업무상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이 쟁점으로 대두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처럼 다양한 까다로운 사건도 처리하고 성공적으로 해결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피터앤김은 금융중재 부문 활성화에 맞춰 관련 인재도 확보했다. 피터앤김 금융중재를 담당하는 변호사 중에는 한국과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김 대표뿐만 아니라 방준필(외국변호사), 한민오(사법연수원 38기·영국 변호사 자격 보유) 등 다양한 국적의 변호사 자격증을 지닌 인재들로 구성돼 있다. 대륙법과 영미법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어 국제중재에서 더욱 효과적인 설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 7월 파트너 변호사로 승급한 신연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뉴욕주 변호사 자격 보유)는 국내에서 국제중재 분야 전문가로 활동했을 뿐 아니라,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 MBA 학위(금융 및 경영분석 복수전공)를 받았다. 김 대표는 “앞으로 금융 부문에서 국제중재 사건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기사링크: 한국경제(2021.10.13.),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10133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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