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언론보도

[뉴스토마토] (주목!이로펌)'국제중재계의 BTS' 법무법인 피터앤김
작성일 : 2021-08-0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무법인 피터앤김이 한국 로펌업계 역사의 중요한 페이지를 열고 있다. 한국의 국제중재 분야 선구자로 꼽히는 김갑유 대표변호사는 볼프강 피터 대표변호사와 함께 국내 최초로 국제 중재를 전문으로 하는 국제 로펌 피터앤김을 설립했다. 피터앤김은 ‘세계 최고 국제중재전문 부티크 로펌’을 목표로 한국 로펌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

 

피터앤김은 2019년 문을 열자마자 한국 미래에셋그룹과 중국 안방보험 간 7조원대 미국 호텔 매매계약 취소 관련 법적 분쟁에서 미래에셋 측 대리를 맡아 지난해 승소를 이끄는 저력을 보여줬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10년 가까이 끌어온 5조원대(46억8000만 달러) 투자자-국가간 중재(ISDS) 사건에서는 우리 한국 정부 측을 대리한다.

 

피터앤김은 이처럼 굵직한 국제 분쟁들을 맡아 해결해나가며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숨 가쁘게 달려온 피터앤김의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들어봤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에 위치한 피터&김 사무실 로고. 사진/피터&김 



‘국제분쟁·소송 인재 무장’ 중국 안방보험 쓰러뜨려

 

피터앤김의 첫 인상은 강렬했다. 지난해 미래에셋그룹의 미국 내 15개 호텔 인수 계약 취소를 둘러싼 중국 안방보험(현 다자보험)과의 7조원대 분쟁에서 미래에셋 측을 대리해 1심 재판 승소를 이끌었다.

 

피터앤김은 인수·합병(M&A) 대상 미국 호텔의 권원보험(부동산 물권취득 관련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해 주는 보험) 계약 문제를 역 추적해 단초를 찾아내고, 안방보험과의 매매계약(SPA) 체결 후 자금을 조달하던 중 안방보험에 부동산 관련 90여건의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발견했다. 안방보험은 이 같은 사실을 매수자 미래에셋 측에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거래를 진행한 것이다.

 

피터앤김은 관련 서류들을 찾아내며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주요 사실 고지의무 위반’ 부분을 부각해 재판부를 설득했다.

 

이처럼 미래에셋이 1라운드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던 배경엔 피터앤김의 치밀한 전략이 있었다.

 

지난달에는 에잇씨티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을 상대로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제기한 276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천경제청을 대리해 승소했다. 국제중재 과정에서 에잇씨티 측의 자본금 현물출자 부속서류 미제출, 등기 미완료, 4000만 달러를 충족하지 못한 출자 금액, 1·2차 정상화 합의문 위반 등을 내세워 인천경제청의 기본협약 해지가 적법한 이유를 주장했다.

 

ICC는 인천경제청의 기본협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에잇씨티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에 소송비용과 중재비용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중재 판정은 사업시행 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기본협약 해지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가 됐다.

 

또 현재 피터앤김은 10여년간의 5조원대 론스타 ISDS 중재에서 한국 정부 법률대리를 맡아 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2012년 ISDS를 신청한 사건이다.

 

론스타 ISDS는 지난해 신규 의장중재인 선임과 중재판정부의 구두질의를 거쳐 절차종료 선언·최종 판정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최종 판정은 이르면 연내 나올 전망이다.

 

이 밖에 피터앤김은 일본 소수주주-국내 업체 대주주간 합작투자계약 관련 JCAA 중재, 미국 생명공학 제약회사-국내 바이오회사간 합작계약 관련 ICC 중재, 국내 패키징 제조사-해외투자자간 M&A 분쟁 관련 ICC 중재, 회사분할 관련 17조원 규모 ICC 중재 등 굵직한 중재 사건들을 맡았다.





피터&김 공동대표 김갑유 변호사. 사진/피터&김 



전 세계 8개 관할권 대륙법·영미법 전문 변호사 포진

 

김갑유 대표변호사와 피터 대표변호사가 2019년 설립한 피터앤김은 서울, 싱가포르, 시드니, 제네바, 베른 등 5개국 도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서울 사무소는 김갑유 대표변호사 △싱가포르 사무소는 이승민 변호사 △제네바 사무소는 볼프강 피터 대표변호사 △베른 사무소는 크리스토퍼 브루너 변호사 △시드니 사무소는 제임스 모리슨 변호사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 분쟁 사건을 수행한다.

 

아시아 지역의 23명 변호사를 포함한 총 37명의 변호사는 전 세계 8개 관할권 대륙법과 영미법에 정통한 전문가들이며 이들은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힌디어 등 14개 이상의 언어에 능통하다. 피터앤김이 국경을 넘나드는 분쟁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다.

 

사건 수임이 늘어나며 피터앤김은 인재 영입에 나선다. 올 상반기에는 ICC 중재법원 원장을 역임한 피에르 테르시에 선임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중재팀장이던 방준필 외국변호사, 하버드 로스쿨 박사인 신연수 파트너 변호사 등 6명의 변호사가 합류했다. 하반기에도 인재를 상시 채용해 국제중재·소송을 커버할 맨파워를 구축해나간다.



‘K-로우’ 꿈꾸는 피터앤김

 

최근에는 피터앤김에 또 다른 낭보가 날아들었다. 피터앤김이 영국의 국제중재 전문지 글로벌 아비트레이션 리뷰(GAR)가 발표한 국제중재 분야 ‘세계 30대 로펌(GAR30)’ 가운데 26위에 선정된 것이다. 이는 국내 뿐 아니라 아시아 로펌 중 유일한 순위권으로 부티크 로펌인 피터앤김이 출범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뤄낸 성과다.

 

GAR은 피터앤김에 대해 “21위부터 40위 로펌 중 분쟁금액 합계(623억달러, 한화 70조원)가 가장 높은 로펌”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세계 30대 로펌(GAR30)’에 선정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해온 피터앤김은 신임 변호사들을 국제중재 전문가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제적 플랫폼을 지향하며 국제중재 영역의 저변을 넓혀간다는 구상이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에 위치한 피터&김 대회의실. 사진/피터&김 


김갑유 대표변호사는 “기업 간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급증하면서 국내 기업도 각종 국제소송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기업으로서는 영업경쟁력 못지않게 국제적인 분쟁에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현재 국내에는 국제중재 관련 전문 인력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개소한 싱가포르 사무소를 시작으로 한국변호사의 해외진출을 도모한다. 동남아에 진출한 한국기업 등의 분쟁 리스크 해소와 계약서에 들어가는 중재조항 등에 대한 자문을 지원하며 중국 및 동남아 기업 등을 상대로 한 분쟁 해결 수행에도 힘을 싣는다.

 

한국과 법체계가 비슷하고 중재 사건 발생 가능성이 큰 중국과 일본시장을 필두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아시아 지역 내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는 만큼 한국변호사들이 활동할 여지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동남아 로컬 로펌들은 중재업무 경험이 많지 않아 영미계 로펌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과 비슷한 법률과 문화를 품은 동남아 지역에서 충분한 로컬라이즈(지역화)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터앤김은 ‘K-로펌’이라는 혁신을 꿈꾼다. 김 대표변호사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BTS(방탄소년단)를 좋아하듯 한국 시장에서 인정받은 피터앤김의 국제중재 수행 능력이 아시아 시장, 세계 시장에 적용돼 국제중재 시장의 BTS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국경을 넘어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피터앤김 앞에 ‘국제중재의 BTS’라는 수식어가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twinseven@etomato.com)
기사링크: 뉴스토마토(2021. 8. 6.),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64857

이전글 [리걸타임즈] [스페셜 리포트] Leading Lawyers 2021=국제중재
다음글 [법률신문] 인천시 대리 태평양·피터앤김, ‘복합도시 개발 프로젝트’ 계약해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