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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인천시 대리 태평양·피터앤김, ‘복합도시 개발 프로젝트’ 계약해지 승소
작성일 : 2021-07-29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법무법인 피터앤김(대표변호사 김갑유)이 최근 관광레저 복합도시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해외개발업체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프로젝트 투입 비용의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국제중재사건에서 인천시를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인천시는 2007년 단군이래 최대 프로젝트로 불린 관광레저 복합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인천시는 독일의 세계적 호텔리조트 그룹인 A사와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그런데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한 해외개발업체인 B사는 5년 이상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인천시는 2013년 1월 기본협약 해지를 예고했고, 7개월 뒤인 같은 해 8월 기본협약이 최종 해지됐다.


그러자 B사는 2019년 인천시의 기본협약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업계획 단계에서 지출한 비용 약 60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며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에 제소했다.


B사는 ICC에 국제중재를 신청하면서 인천시가 자신들에 대한 출자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최소 자본금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를 대리한 태평양 국제중재팀과 피터앤김은 현물출자 부속서류 미제출과 등기 미완료, 출자 금액 미충족 등 정상화 합의문 위반에 따라 기본협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적법한 해지라고 맞섰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과 자기자본 요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5가 2011년 신설된 이후 2014년까지 매년 꾸준히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됐는데, B사는 법 개정으로 완화된 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해 최종적으로 해지 통보가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했다.


결국 ICC는 인천시의 기본협약 해지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해 B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ICC는 또 이번 국제중재 절차를 위한 법률비용 역시 B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판정은 단심제로 불복할 수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김홍중(45·사법연수원 32기) 태평양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외국 자본이 개입된 개발사업과 관련해 관계법령상 투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개발사업자의 투자 의사를 확인하고, 약속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적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신문 한수현 기자(shhan@lawtimes.co.kr)

기사링크: 법률신문(2021. 7. 26.),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1702&ki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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