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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벨] "M&A 이후가 더 중요…분쟁-중재 갈수록 빈번"
작성일 : 2021-07-26

"M&A 이후가 더 중요…분쟁-중재 갈수록 빈번"

신연수 피터앤김 변호사 "전문가 선임해 적극 대응해야"


인수합병(M&A)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크로스보더(국경간 거래)를 포함해 M&A 거래 규모가 커지고, 이에 따른 다툼의 빈도 역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재'(Arbitration)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M&A 이후에도 발생 가능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간 철저한 계약과 별개로 시시비비를 따질 수 있는 명백한 조항을 삽입해야 예측 불가능한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2021 더벨 M&A 포럼'에 발제자로 나선 신연수 피터앤김 변호사(사진)는 "투자 협상시에는 없을 것 같지만 불가피하게 분쟁이 불거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며 " 잘 준비한다면 위기를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재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분쟁을 법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제도다. M&A 이후 진술 및 보장(R&W), 실사 자료 부실 등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양측은 문제 발생시 합의하에 중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은 당사자에게 모두 구속력이 있다. 개인이나 기업 간은 물론 투자자-국가 사이의 무역·투자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

신 변호사는 "소송은 소장 제출에만 6개월이 걸리고 국경간 다툼의 경우 관할부터 문제가 된다"며 "해당 국가와 한국에서 동시에 소송이 진행되기도 하고, 각 나라별 소송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 중재가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크게 세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중재 소송을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첫 번째 사례는 크로스보더(국경간 거래) 딜의 주주간 계약 이슈다. 국내 회사가 해외 기업의 소수지분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이 페이퍼컴퍼니로 변경된 사례가 소개됐다.

계약 체결 일주일 전 세금 문제를 이유로 계약 주체가 페이퍼컴퍼니로 변경됐고, 기존 카운터파트가 보증하겠다고 협의해 계약을 했으나 추후 문제가 발생했다. 모회사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며 의무 이행을 거부해 국내 업체가 난처한 상황에 빠진 경우였다.

법원에서조차 모회사가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 자칫 큰 손해를 입을 뻔 했다. 다행히 다툼 과정에서 평판 리스크를 우려해 국내 투자자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졌지만 주주간 계약의 거래 상대방이 페이퍼컴퍼니로 바뀌며 발생한 분쟁 케이스였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진술과 보장 조항 위반이 다뤄졌다. 원매자는 편의점 체인 인수 과정에서 제공된 실사 자료가 부실해 잘못된 가치 산정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문제는 실사 자료가 기업가치 평가에 얼마나 왜곡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

이 거래에서는 가격 산정의 우선순위를 에비타멀티플에 두고 다른 분석법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각 단계마다 협상 내용이 변경되고 거래 막판 몇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더해져 중재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졌다. 다행히 협상 과정이 체계적으로 기록된 문서가 공개되면서 승소하게 됐다.

신 변호사는 "통상 중재 소송은 '증언의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M&A는 증거가 한쪽에 편중되는 일이 많다"며 "협상과정에서 컨퍼런스 콜 등을 많이 하는데 서류를 꼭 남겨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주주간 이견으로 인해 교착상태(deadlock)에 빠진 케이스도 소개됐다. 일반적으로 주주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풋옵션(put option)이나 콜옵션(call option)이 쓰인다.

문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거나 불충분할 경우 대립이 발생하면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더욱 늘어나기도 한다. 페이퍼컴퍼니가 주체이거나 채권자들까지 얽혀있으면 분쟁 해결은 더 요원해진다.

때문에 상호 분쟁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고려해 투자 협상 단계부터 분쟁 해결 요건을 정확히 기입하는 게 잠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신 변호사는 강조했다.

그는 "M&A 시장에서 분쟁 조항은 통상 새벽 3시에 넣는다는 속설이 있다"며 "그만큼 중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결하면서도 정식화된 포맷에 따라 조항을 넣으면 잠재적 위험을 대다수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벨 조세훈 기자 

기사링크: 더벨(2021. 7. 26.),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7220927110160107932&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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