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언론보도

[리걸타임즈] 인천경제청, 에잇씨티 기본협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ICC 중재 승소
작성일 : 2021-07-08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리…276억 손배 청구 기각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이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조성 사업인 '에잇씨티'와 관련된 ICC 국제중재에서 최근 승소, 2년 6개월에 걸친 법적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7월 6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2019년 1월 ㈜에잇씨티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ICC에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 국제중재에서 최근 ICC 국제중재재판소로부터 기본협약 해지는 적법하며 ㈜에잇씨티가 제기한 27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정문을 전달받았다고 6일 밝혔다. 법무법인 피터앤김이 인천경제청을 대리했다.

단군 이래 최대 프로젝트로 불렸던 에잇씨티 사업은 2006년 총 면적 79.9㎢(약 2,500만평)에 사업비 약 317조원을 들여 용유무의 해수부에 숫자 '8' 모양의 인공 관광레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며, 2007년 7월 독일의 호텔리조트 그룹인 캠핀스키(Kempinski)와 인천시가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자본금 미 확보로 2013년 1월 기본협약 해지 예고 후 같은 해 8월 1일 기본협약이 최종 해지되었다.

이에 ㈜에잇씨티가 사업계획 단계에서 지출한 각종 비용(당초 603억원)에 대한 손배배상 청구를 ICC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 대형 분쟁으로 비화된 사건이다. 인천경제청은 국제중재 T/F을 구성하고, 중재대리인과 함께 자료 수집 및 증인 진술을 철저하게 준비하였으며, 지난해 12월에 열린 심리기일에는 2박 3일간 합숙을 하며 국제중재 승소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소개했다.

국제중재 과정에서 ㈜에잇씨티는 자본금의 현물 출자 이행을 강력하게 주장한 반면 경제청은 현물출자 부속서류 미 제출과 등기 미 완료, 미화 4,000만 달러를 충족하지 못한 출자 금액 1, 2차 정상화 합의문 위반에 따라 기본협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결국 국제중재재판소는 ▲기본협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에잇씨티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에잇씨티는 인천시에게 소송비용과 중재비용을 모두 지급할 것을 최종 결정하였다고 인천경제청이 전했다. 또 ㈜에잇씨티는 청구 금액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재 패소로 인하여 인천경제청의 중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중재 판정은 사업시행 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기본협약 해지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판정"이라며 "앞으로 중재비용 환수를 위해 중재판정 집행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후속사업인 용유 오션뷰 등 단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기사링크: 리걸타임즈(2021. 7. 8.),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383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전글 [더벨] "M&A 이후가 더 중요…분쟁-중재 갈수록 빈번"
다음글 [리걸타임즈] 피터앤김 신연수 변호사 파트너 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