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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단독) “국제중재 독립·전문화 해야”… 법무부 용역보고서 나왔다
작성일 : 2023-02-20


우리나라 국제중재 역량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중재기관을 사법부로부터, 국제중재 기능을 국내중재기구로부터 독립시켜 글로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무부 용역보고서가 나왔다.


◇ "국내·국제중재 이원화로 비효율 발생" = 17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최근 국제중재실무회(회장 김준기)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국제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사례 연구’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보고서는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이승민·한민오 피터앤김 변호사가 공동연구원을 맡아 작성했다.


연구팀은 싱가포르가 자국 국제중재센터(SIAC)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국제중재 허브(hub) 국가가 된 배경을 연구해,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 등에 접목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중재산업진흥법 제3조 등에 따라 법무부는 5년마다 중재산업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2019~2023년 계획은 국내 유일 중재기구인 대한상사중재원 등의 국제역량을 높여 한국이 '동북아시아 중재 허브'로 발돋움 하는 것이었다. 이를 토대로 법무부는 중재원에 연 2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다음 5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연구팀은 중재원의 국내중재와 국제중재 파트가 이원화되어 있는 독특한 구조가 비효율과 내홍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봤다. 국제중재 업무를 총괄하는 의장에게 예산편성 집행과 인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자율적이고 독립적 운영이 어려운 구조와 전문인력이 자주 퇴사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재원 내 정관 및 직제규정을 명확히 개정해 국제중재센터를 자율적·독립적으로 운용하는 방안 △시설은 그대로 두되 별도 시설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독립시키는 방안 △최신식 심리시설을 갖춘 시설과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방안 등을 법무부에 제시했다. 또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무부 장관이 국제중재센터 시설법인을 설치·운영·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 "대륙법계 중재기구로 차별성 둬야" = 연구팀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못미치는 법 개정도 시급하다고 봤다. 중재법 제41조는 중재원이 규칙을 제개정 할 때는 대법원장 승인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정 교수는 보고서에서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렵고, 사법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외국 당사자들이 오해할 수 있다.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국제중재 관련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중재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 강화 △중재인 풀 확대 △중재 관련 통계 및 공식자료 축적 등을 제시했다. 우리나라가 대륙법계 국가임을 내세운 홍보 전략을 수립해 영국 등 국제중재 선발주자와 차별성을 둬야 한다고 했다. 해외사무소를 추가 설립하고, 타 국제중재기구의 한국지부 설립을 유도해 네트워크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국제중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로스쿨에 단기 LL.M 등 국제중재 전문 연구과정을 개설하거나, 일반대학·법무대학원 등에 중재학과나 특수대학원을 설립·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국제중재 전문재판부를 설치해 영어 판결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순환보직에서 예외로 두는 중재전담 법관을 지정해 국제중재사건에 대한 관할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로펌업계에 대해서는 '외국법자문사와 해외로펌의 국내 진출이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법률신문 박선정 기자 (sjpark@lawtimes.co.kr) /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기사링크: 법률신문(2023.02.20.),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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