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언론보도

[법률신문] [창간 71주년 특집] 법률시장 개방 성공적…불필요한 규제 개선해야
작성일 : 2021-12-02

법률시장 개방의 부작용 등을 막기 위해서는 국내외 로펌의 이해관계 충돌로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3단계 개방을 장기과제로 돌리고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한 외국변호사가 외국법 자문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국내 법조계와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환경부터 다져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변호사와 외국 변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법률서비스 활성화,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크로스보더 업무 증가 등 법률시장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보는 창간 71주년을 맞아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 올해로 10년을 맞은 '법률시장 개방' 관련 주요 쟁점과 전망을 진단하는 특별 좌담회를 개최했다<관련기사 4·5면>.



신희택(69·사법연수원 7기)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특별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법률시장 개방 이후 10년의 경과와 현황,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을 진단했다. 패널로는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은 김갑유(59·17기)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 외국법자문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경화 스티븐슨하우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 법률시장 관련 대표적인 학계 전문가로 꼽히는 천경훈(49·26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박정현(43·37기) 국제법무과장이 법무부를 대표해 좌담회 참여를 준비하다 미국 출장 관계로 박 과장을 대신해 이현송(37·41기)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서기관이 참석했다.



28개 글로벌로펌 진출, 합작법무법인은 아직 없어


우리나라는 한-EU(유럽연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2011년 7월 법률시장을 1단계 개방했다. 이에 따라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한 외국변호사가 국내에서 외국법과 국제공법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외국로펌이 외국법자문사로 구성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후 단계적 개방을 거쳐 유럽연합(EU)을 시작으로 2016년 7월부터는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이 이뤄졌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국내로펌의 업무제휴·협업이 가능해진 2단계 개방에 이어, 3단계에서는 외국로펌이 국내로펌과 합작법무법인(조인트벤처)을 만들어 국내 변호사를 채용해 국내법까지도 자문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현재 28곳에 달한다. 하지만 외국로펌의 지분율 제한 등 엄격한 규제 때문에 합작법무법인은 아직 탄생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외국로펌에서는 "문은 열어놓고 들어오지 못하게 철조망을 쳐 놓은 격"이라는 불만이, 한국 법조계 일각에서도 "일부 대형로펌만 이득을 보는 구조"라는 비판도 나왔다.



국내 법조계와 원활히 협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이번 특별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각자의 실무경험과 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법률시장 개방이 일단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법률서비스 질 개선과 법률산업의 선진화 및 국제화 등 법률시장 개방 본연의 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한국·외국 변호사를 포함한 현장 실무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지속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방이라는 지향성과 로펌 등 플레이어들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해 국내외 로펌과 변호사들간 협업을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화 외국법자문사는 "법률시장 개방 10년이 됐음에도 법적인 상태, 리걸 스테이터스가 불분명하다"며 한국에 진출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절차 개선, 외국법자문사 자격요건 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로펌 한국사무소는 등기소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사무실 이름으로 핸드폰을 못쓰고, 자동차 렌트도 못한다"며 "클라이언트들이 요구하는 증명서를 사무실 명의로 발급·제출하지도 못한다. 개인 인감을 만들어서 내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으려면 (한국변호사와 달리)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1년 이상 법률 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리크루먼트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법률개방 다음 단계 나가려면 변호사들 공감 필요


김 자문사는 3단계 개방 방식으로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는 외국로펌의 지분율을 절반 이하인 49%로 제한한 현행법에 대해서도 "본국 로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지분 파트너 실적에 따라 이익은 매년 바뀐다. 이익까지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로펌 실무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클라이언트가 사건을 의뢰할 때는 한국법 자문을 기대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 법정에 갈 가능성도 고려한다"며 "그런데 조인트벤처를 만들어 한국변호사를 고용하더라도 조인트벤처 소속 한국변호사는 한국 법원에 갈 수 없게 되어 있다. 외국법자문사업계와 영미 헤드오피스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갑유 변호사는 "자격요건을 인정할 때 국내로펌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기준이 다른 형평성 문제는 현 시점에서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다른 나라에도 여러 형태의 제한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법률시장 개방이 유난히 폐쇄적이거나 불편하지는 않다. 모델로 삼았던 일본이나 싱가포르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많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수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늘어나면서 국내 법률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공적인 정책이 이뤄지고 법률시장 개방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변협 회원들의 공감이 있어야 한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법률서비스의 특징과 윤리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신문 강한 기자(strong@lawtimes.co.kr)

기사링크: 법률신문(2021.12.2.),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74688

이전글 [법률신문] [창간 71주년 특집] 법률시장 개방 10년의 성과와 과제
다음글 [법률신문] 국제중재실무회, 제1회 국제중재 논문 대회 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