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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파리올림픽 분쟁 해결' 담보하는 CAS ad hoc 중재
작성일 : 2024-08-05

피터앤김 스포츠분쟁팀, 관련 논문 공유에 조회 급증


파리올림픽에서 드론을 띄워 상대 팀의 훈련장면을 염탐했다는 이유로 승점 6점 삭감의 징계를 받은 캐나다 여자 축구 대표팀이 이에 불복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에 제소했으나 기각되었다. CAS는 7월 3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24 파리올림픽을 위해 CAS가 임시로 파리에 설치한 CAS Ad Hoc Division의 중재판정부가 캐나다 올림픽위원회(COC)와 캐나다축구협회(CSA)가 낸 불복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축구협회가 낸 불복신청 기각


이에 앞서 의장중재인인 파라과이의 Roberto Moreno와 Philippe Sands KC, 이집트의 Laila El Shentenawi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7월 30일 변론을 열었으며,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주문만 선고하고, 판정 이유는 나중에 공개하기로 했다.


파리올림픽이 열전에 돌입한 가운데 올림픽 경기에서의 불리한 판정이나 제재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CAS ad hoc 중재가 주목받고 있다.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둔 CAS는 특히 이번 파리올림픽 기간 중 파리에 The CAS Ad Hoc Division을 두고 The CAS Ad Hoc procedure를 통해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제공하고 있어 올림픽 출전 선수와 스포츠계는 물론 국제중재 변호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피터앤김 서울사무소의 신동석, 셀리아 기녜(Célia Guignet) 외국변호사, 제네바 사무소의 미카엘 토타로(Micael Totaro) 스위스 변호사가 최근 "Paris 2024 Olympic Games-Navigating the legal framework of The CAS Ad Hoc Division"이란 제목으로 CAS ad hoc 중재를 소개하는 모두 9쪽 분량의 깊이 있는 논문을 LinkedIn에 게재해 조회수가 급증하고 있다. 다양한 CAS 중재사건과 스포츠 관련 분쟁에서 중재인 또는 대리인으로 활약해온 피터앤김은 신동석, 셀리아 기녜, 미카엘 토타로 등과 함께 알렉시스 숍(Alexis Schoeb) 스위스 변호사가 팀장을 맡은 스포츠분쟁팀을 운영하고 있다. 피터앤김의 시드니와 제네바 사무소를 오가며 활동하는 숍 변호사는 CAS 중재 사건을 150건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스포츠 분쟁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법무법인 피앤김의 신동석 외국변호사. 그는 워싱턴 DC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신동석 변호사는 파리올림픽에서 7월 말 현재 약 10건의 CAS ad hoc 중재가 제기되었다며 신속하게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올림픽 관련 분쟁의 특성상 대부분의 사건에서 결정이 내려졌다고 소개했다. 

CAS ad hoc 중재는 파리올림픽에 관련된 분쟁이 대상이며, 개막식 10일 전까지 발생한 사건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중재지법은 프랑스법 아닌 스위스법


CAS ad hoc 중재의 중재지 또한 보통의 CAS 사건과 마찬가지로 스위스 로잔이어, 중재 절차나 향후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등의 결정은 스위스 국제사법(Private Internaltional Law Act, PILA) 12장의 적용을 받는다(CAS Ad hoc Rules, 제7조).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프랑스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


물론 올림픽과 관련된 분쟁은 올림픽 헌장(Olympic Charter), 해당 연맹의 규정(applicable regulations), 그리고 기타 적용 가능한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s of law) 및 법 규정(rules of law)에 따라 해결된다(CAS Ad hoc Rules, 제17조). 이들 규정이 실질적인 준거법인 셈이다. 신동석 변호사는 또 "대부분의 국제 스포츠 연맹이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어 스위스법이 분쟁의 본질에도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이는 올림픽 헌장이 적용되거나 스위스 법이 '적절하다'고 간주될 경우(Ad Hoc 규칙의 17조), 적어도 올림픽 헌장 또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스포츠 단체가 발행한 다른 적용 가능한 규정이 다루지 않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필요할 때 그렇다"고 강조했다.


CAS ad hoc 중재를 이용하려면 중재신청의 취지(request for relief)와 중재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및 법적 주장에 대한 간략한 진술(a brief statement of the facts and legal arguments on which the application is based), CAS가 해당 사건에 대해 왜 관할권을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any appropriate comments on the basis for CAS jurisdiction) 등이 포함된 중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제기 대상 결정문의 사본(a copy of the decision being challenged)을 첨부해야 한다.


또 긴급한 경우, 이의제기 대상 결정의 효력 정지(stay of the effects of the decision being challenged) 또는 가처분(preliminary relief)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동석 변호사는 "CAS ad hoc 중재는 국제분쟁의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분쟁의 특수성에 맞춰 효율적이고 맞춤화된 해결책을 제공하는 분쟁 해결 시스템의 좋은 예시"라며 "유연한 변론절차, 긴급 구제 요청의 수용,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사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을 통해 2024 파리올림픽의 원활한 진행을 담보하고, 올림픽에서 꿈을 쫒는 선수들에게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을 제공하는 토대를 이루고 있다"고 거듭 힘주어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기사링크: 리걸타임즈(2024.08.02.),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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