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캐서린 윤

캐서린 윤

외국변호사

TEL +65 6978 3406

EMAIL catherineyoon@peterandkim.com

자격 미국 New York 주 (2016)

언어 영어, 한국어

전문분야

  • 국제중재
  • 미국소송
  •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

산업분야

  • 석유 및 천연가스
  • 에너지 및 자원
  • 기업 인수합병
  • 건설 및 엔지니어링

캐서린 윤 외국변호사는 미국 New York 주의 변호사로 법무법인 피터앤김 싱가포르 사무소에서 국제 중재, 미국 소송 및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를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 외국변호사는 고액의 복잡한 상사 및 투자조약 중재사건에서 기업 및 국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활동해왔습니다. 석유 및 가스, 재생에너지, 건설 및 엔지니어링, 금융투자, 제약 및 기술 등의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경험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ICC, LCIA와 SIAC 등의 주요 중재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다수의 국제 중재와 미국 주 및 연방 법원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나아가 복잡한 사내조사 절차의 관리감독 및 미국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관련 준법감시에 대한 자문 제공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윤 외국변호사는 피터앤김에 합류하기 전 미국 Columbia Law School에서 Harlan Fiske Stone Scholar로 J.D.를 취득한 후 White & Case 서울사무소 및 싱가포르 사무소에서 중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국제중재 및 미국 소송


  • 호주 소재의 국제 석유 및 가스 기업 그룹을 상대로 하는 장기 LNG 계약과 관련한 가격 조정 관련 전문가 결정 절차에서 계약상으로 허용된 최대 감액 결정을 받아내 아시아 소재의 대형 LNG 구매업체를 성공적으로 대리
  • LNG 가격과 관련한 UNCITRAL 중재에서 대형 LNG 구매업체를 대리
  • 공항 인프라 건설을 위한 FIDIC Red Book 계약과 관련한 미화 수백만 달러 상당 규모의 ICC 중재에서 중동 국적의 정부를 대리
  • 주요 공항 내 케이터링 서비스 시설의 건설과 IT 시스템의 설치와 관련하여 FIDIC Yellow Book에 따라 제기된 다수의 ICC 중재에서 중동 국적의 정부를 대리
  • 일류 제조 및 전자기기 생산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발전소 내 설치된 가스 터빈의 설계 결함 및 오작동으로 인한 제조물책임 관련 미화 수백만 달러 상당 규모의 잠재적인 중재 사건에서 아시아 소재의 에너지 생산업체를 대리
  • 대형 석유 회사를 상대로 해외 개발 프로젝트의 선호 기반 디자인 수정과 관련한 미화 10억 달러 상당 규모의 중재 사건에서 국내 건설 및 엔지니어링 회사를 대리
  • 동남아시아 소재의 수력발전소 소유주를 상대로 불가항력(force majeure) 및 계약 범주를 초과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ICC 중재에서 아시아 소재의 대형 건설 및 엔지니어링 회사를 대리
  • 2개의 동남아시아 소재 화력발전소의 설계결함 주장에 대한 UNCITRAL 중재에서 일본 국적의 대형 시공사를 대리
  • 미국 국적의 전자제품 판매업자를 상대로 무역 관련 대출에 대한 사기 및 기타 사업상 불법행위에 관한 미화 수백만 달러 상당의 미국 연방법원 소송에서 국내 은행을 대리
  • 카리브해 연안국 소재의 판매업자를 상대로 미국 주 법원 소송에서 해당 사건을 연방 법원으로 이관하고 한국에서의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내 국내 모터 회사를 성공적으로 대리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


  •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 미국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 질의 답변을 위한 의뢰인의 해외 지사(일본, 한국 및 인도) 운영이 미국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위반 및 회계부정에 해당한다는 혐의에 대한 내사와 관련된 법률 자문 수행
  • [다국적 보험회사] 미국 기업공개(IPO)를 위한 의뢰인의 해외 지사(홍콩, 태국 및 베트남) 운영에 대한 미국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관련 내사 및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법률 자문 수행
  • [대형 인도네시아 통신 회사] 전 임원의 범죄 혐의 및 이와 관련하여 해당 임원이 중앙은행과 진행한 업무에서의 대표성 문제와 그에 따른 의뢰인의 컴플라이언스 실패로 인한 위험성 평가를 포괄하는 내사와 관련된 법률 자문 수행
  • [독일 자동차 제조회사] 의뢰인의 해외 자회사(싱가포르, 한국 및 인도)의 운영에 대한 미국 정부 지정 준법 감시와 관련된 법률 자문 수행


  • White & Case LLP 서울사무소 변호사 (2016 - 2019)
  • White & Case LLP 싱가포르사무소 변호사 (2019 - 2023)
  • Peter & Kim 싱가포르사무소 변호사 (2024 – 현재)
  • 미국 Swarthmore College 졸업 (B.A., 2011)
  • 미국 Columbia Law School 졸업 (J.D., Harlan Fiske Stone Scholar, 2015)
  • 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 “May the Force Majeure be with you”, Fuels and Power, Petromin Online, 4-6월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