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L 02-538-2900
EMAIL seokchunyun@peterandkim.com
자격 대한민국 (2008), 미국 New York 주 (2018)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윤석준 변호사는 국제중재와 국제소송, 외국판결 및 중재판정의 집행, 국제통상, 국제조세, 건설부〮동산소송, 경영권 분쟁 등 분야에서 국제적 요소가 있는 분쟁 사건을 수행하고,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 변호사는 해군에서 군판사, 검찰관 및 법무참모로 근무하면서 군사재판, 국가계약, 국가소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정부와 국내외 기업을 대리하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국제상업회의소(ICC),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미국중재협회 산하 국제분쟁해결센터(ICDR), 일본상사중재협회(JCAA), 대한상사중재원(KCAB) 등 다양한 중재기관에서 진행되는 기관중재 뿐 아니라 임의(ad hoc)중재를 포함한 각종 국제중재,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MC)에서 진행되는 국제조정 및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진행되는 국제통상분쟁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로펌인 Kobre & Kim 뉴욕 사무소에서 파견 근무하는 동안에는 외국판결 및 중재판정의 집행, 자산 추적 및 채권회수, 미국 연방법원 및 주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윤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준거법은 한국법은 물론, 영국법, 미국 연방법 및 뉴욕·캘리포니아델〮라웨어 주법, 싱가포르법, 홍콩법, 호주법, 독일법, 러시아법, 일본법, 중국법,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UNIDROIT 원칙, 나아가 WTO협정 등 국제통상규범을 망라합니다.
윤 변호사는 현재 국제경제법학회 학술이사, 국제거래법학회 연구이사, 국제사법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민사소송법을 강의하고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집필하는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실무 분야의 국내외 학회 및 컨퍼런스 등에도 발표 또는 토론자로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